전세 재계약 3번째인데요
모두 증액하여 3번째 올려주는 계약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적었고 입금은 4월 25일에 해주기로 한 상태에요
이집명의는 할머니인데.. 실질적인 주인은 딸이고.. 항상 할머니도 같이 와서 계약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도 할머니가 따님과 오셔서 계약서는 적었어요
근데.. 입금은 항상 딸명의로 하고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증액된 보증금은 임대인이 지정한 딸(김 머시기) 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있구요
근데... 찾아보니 입금은 주인에게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까지 집주인딸에게 입금했는데... 이번엔 할머니 계좌에 넣어야 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집에 융자나 그런건 전혀 없고... 집주인도 같이 와서 계약서는 적었어요
입금만 25일에 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근데.. 계약서에는 이미 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집주인한테 할머니 한테 해야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첨부터 입금은 계속 딸에게 했어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