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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절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dd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14-04-12 23:46:10

어제도 글을 올렸었는데..

이사가기로 한 집 중도금까지 치르고 싱크대 공사하는데

아랫집 욕실에서 물샌다고 연락와서 설비공 불러가보니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30년된 아파트) 샐 수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아랫집 천장 다 뜯고 60만원 정도 나온다구요

부동산에서 매도자한테 얘기하니, 음에는 50만원만 낼 테니 저희쪽에서 나머지 대라 해서

10만원 때문에 얼굴 붉히기도 싫고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몇 시간 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매도자(할머니세요) 아들이 한푼도 못 준다고 했다

저희쪽에서 공사하다 물샜으면 그쪽 책임이지 왜 우리더러 그러냐고 했답니다

욕실 공사였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싱크대만 철거하고 칠만 했거든요 아직..

그날 칠작업하는데 단수라서 욕조에 물받았더니 샌 거 같구요

우리가 작업한 것 때문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설비공 데려와서 직접 보고 얘기 들으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고만 했다네요.

이럴 경우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돈도 대지 않겠다고 나오는데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아랫집 수리하고 수리비용은 잔금에서 제하겠다라고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어제 올린 글에 어느 분이 댓글 주셨는데,

집에 원래 있는 하자는 6개월동안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부동산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저희 쪽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기는 복비 포기하고 손뗄테니까

저희가 계약한 저희쪽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절실합니다 경험하신 분들 도와주세요~
IP : 175.113.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4.12 11:55 PM (121.175.xxx.80)

    그 6개월이란 게...무슨 부동산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민법가운데 채권법의 매도담보책임이란 겁니다.

    요약하면 매매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글 내용을 정리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2. ㅇㅇ
    '14.4.13 12:35 AM (223.62.xxx.70)

    네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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