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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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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허접이 쓰는 판결의 프로세스 with 계모 사건

루나틱 조회수 : 824
작성일 : 2014-04-11 20:08:51
허접입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재판이라는거 한번도 안가보신 분들 많을겁니다 저도 참관말고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뭐 모의재판정도는 해봤습니다만.. TV로는 봐보셨겠죠? 사실 보통 그렇게 안합니다 TV에서 검사 변호사 증거내고 서로 쑥덕 거리고 심문하고 끝나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거지-_- 뭐 TV처럼 검사가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되는건 좀 복잡해질때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겁니다 간단합니다. 정확히말하면 그냥 엄청나게 간단하게 줄인겁니다(너무 간단하게 줄였으므로;; 이해해주세요;;)..
1. 검사 모두진술
 공소장쓴거 읽습니다..
2. 증거와 진술에 대해 논한다
검사는 증거와 진술을 맞다는 쪽으로 설득할테고 변호사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설득할겁니다.
3. 증거 부족한 쪽이 불리해 집니다
4. 판결
간단합니다.. 판결시 유죄면 그때 양형결정을 하겠죠 그떄가서나 이제 잔혹하게 살인해서 나쁜넘이라거나 부모주제에 자식을 돈에 팔았다거나..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 병원비 때문에 훔쳤으니 좀 봐주자ㅏ  그런게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아무감정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계모쪽으로 가보죠
1. 모두진술
상습폭행 블라블라블라... 상해 치상으로 공소합니다.
2. 증거
 상습폭행을 했다... 그러다 죽었다.. 부검결과를 종합한결과 살의는 없었습니다. 그럼 살인죄는 당연아닙니다.. 어차피 기소자체가 상해치사 입니다만... 죄질이 나쁜거랑 살인이랑 아무관련없습니다.. 기분나쁘다고 그냥 때려줄려고 한대 때렸는데 죽었다.. 폭행치사.. 부모님이 살해당해 억울해서 1년후 죽일의도로 죽였다 살인입니다.... 뭐 형법 배워보시면 뭐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겁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남의 아이 수술비 알고도 훔쳤다고 절도가 살인되는거 아니잖아요? 그런거로 보면 됩니다. 뭐 검찰측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할만한 증거를 못찾았을겁니다 부검결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해치사로 한겁니다.. 다들 화나서 그랬지만 검찰은 억울할겁니다 살인죄도 아니 살인죄로 만들어버리고 싶어도 살인죄의 증거가 없는데 살인으로 하라니;; 그리고 여기서 혹여나 만들었다 칩시다 정의가 살아 있다고 칭송해야할까요 인혁당사건을 더올려야할까요? 증거조작에 분노하시면서 이때 증거조작하라는건 아니겠죠?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3%84%EB%AA%A8+...
여기 재미난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3번째 "아이 학대하고 죽였는데 상해치사라니" 분노! 흠.. 그거랑 살인이랑 아무관련 없습니다.. 폭행치상도 있습니다 폭행할려고 했는데 상해가 된겁니다 폭행 치사도 있답니다 폭행하려고 했는데 죽은겁니다.. 흠... 다같은 살인죄는 아니죠 그과정에 학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검사가 밝힐 수 있을까요? 나라면 못하겠는데요 부검결과도 그렇고 모든증거가 그런데. 없는증거를 만들지 않는이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법이 이상한겁니까? 증거가 없는데요
4. 판결
그러니까 상해치상.. 10년.. 10년이면 중형입니다 참고로 살인죄가 10년이상 유기징역....... 사형 이럽니다... 살인죄 정도로 쳐준겁니다.... 15년이요? 그럼 최하의 살인죄보다 더 쳐준겁니다.. 양형에서 죄질이 나쁨이 들어간거겠죠.. 

판결문 전문을 봐야 정확히 알겟지만 역시 별 문제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살인죄가 아닌걸 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들 사람을 죽였는데(뭐.. 죽인건 죽인거죠 상해치사라 그렇지.. 미국에도 상해치사 있습니다 미국법 들고 오실분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게다가 아이를(아이랑 살인이랑 상관없는데)! 학대 했는데(그것도 살인이랑 상관없습니다)! 10년이라니 10년이라니!! 하신겁니다..
간단하죠? 증거가 없는데요 살인죄라는.... 
 양형이 맘에 안드시는 분들께...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단 저게 살인이라고 쳐보죠 상해치사지만.. 살인을 최하 20년으로 올린다면... 제가 말슴드린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누나를 강간하려고 했던 아버지를 계획 살해한 고등학생도 지금까지 감옥에 있을겁니다... 아무리 깍아줘도 집행유예 안나옵니다.. 그럼 작량감경도 더 많이 깍고 집행유예 기준도 올릴까요? 그럼 다른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빨리 나올텐데요 아니면 아예 사형으로 법을 바꿀까요? 그럼 45년 옥살이하다 무죄로 밝혀지고 몇일전 출소한 일본인이 한국인이었다면 억울하게 죽었겠군요.. 살인자도 아닌데 살인자가 되었으니 악질을 죽이려고 같이죽일까요?. 그럼 또 법을 욕하시려나요? 억울한사람 죽였다고? 아니면 그정도 희생은 괜찮은건가요 많이 들어본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저런 누명은 랜덤이라 그 소가 될 각오는 하셔야하겠지요.. 저는 지금이 좋네요... 법학자들이야 지금도 높다고 하나.. 지금이 딱 좋은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물론 현실에서는 독재죠 그걸 원하시나요 독재자가.. 얘는 아버지가 나쁜놈인 석방하고 연쇄살인마는 나쁜놈이니 오체분시해라! 라는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인민재판?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합니다.. 엄정한 법집행 을 얻고... 억울한사람 좀 죽고... 선처 해줘야할 사람좀 오래 감옥에 있으면 맘 편하시겠습니까? 그결과 범죄율이 안 줄어들꺼라는건 역사나 여러 조사가 증명합니다만.
IP : 58.140.xxx.1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까도
    '14.4.11 8:16 PM (112.159.xxx.152)

    글올리산것같은데...그래서요? 그래요..판사가아주잘판결했군요...계획적...살안무기같은거미리준비안했다..그래서살인의도가없다...2년동안손과발로무참히폭행...손과발이무기지요

  • 2. 루나틱
    '14.4.11 8:27 PM (66.249.xxx.124)

    네 아주 잘한겁니다. 근데 글 못읽으시지는 않을테고.. 살인의 의도라고 몇번을 말해야 압니까? 같은 주먹질이라도 같은 총질이라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해야 살인입니다..

  • 3. 루나틱
    '14.4.11 8:28 PM (66.249.xxx.124)

    살인의 증거대신 치사의 증거만있는데 꾸미라는 말씀이죠 그럼?

  • 4.  
    '14.4.11 8:33 PM (110.8.xxx.72)

    아까도님, 법을 배울 때 그런 말을 배웁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님 생각대로라면 손과 발이 무기라고 하셨으니 님도 불법무기소지죄로 매일 잡혀가셔야 합니다. 님의 손과 발은 무기가 아니라구요? 평상시엔 무기가 아니었다가 그걸로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기가 된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기 소지하고 살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큰일납니다.

  • 5.  
    '14.4.11 8:36 PM (110.8.xxx.72)

    아이를 일부러 죽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왜냐, '너 걔 죽일 의도로 때렸잖아,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해봐'........... 이러는 순간 억울한 사람 수없이 양산됩니다.

    지금도 님이 '판사가 아주 판결을 잘 했군요'라고 하셨으니 법원 모독을 할 의도로 일부러 그런 글을 타이핑하신 거지요? 아니라는 걸 님이 입증해보세요....... 하면 억울해 눈물납니다.

    법을 배울 때 '인과관계설'이라는 걸 배우죠.
    한 사건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할 만한 관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

    112님의 법감정의 분노대로라면 그 계모의 친부모까지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합니다. 왜냐, 그 계모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테니까요. 이거 실제로 있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땐' 상당인과관계설'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하면서 사람 미치게 하는 학설이 이야기되었었죠.

  • 6.  
    '14.4.11 8:42 PM (110.8.xxx.72)

    정리해 보자면, 아까도님 논리대로 계모를 살인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 일부러 그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계모가 입증하도록 함. 못하면 살인죄!
    2. 손과 발로 때렸으니 무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결함. 일반인의 손과 발은 불법무기!

    자, 이제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죠.
    님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피해가 일어나는 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인식있는 과실 어쩌고.....
    이제 그게 '과실'이라는 건 검사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님이 입증해야 과실로 들어가고
    님이 입증을 못하면 무조건 '고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님이 님 자신의 속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못하면 바로 의도살인이 되는데요, 님도 손발이 달렸으니까.

    법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51%의 유죄의심만 있어도 유죄판결을 내리고,
    판결 중에 제일 악질적인 고도의 형벌을 가해야만 속이 시원하게 느끼지만,
    실제로 법은 51%의 유죄의심이면 무죄입니다.
    80%의 유죄의심이어도 무죄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세 명이 있었고 한 명이 살해당했죠.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나머지 두 명 중 누가 살인을 했는가를 밝히지 못했기에
    두 명 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아까도님 같으면 두 사람 다 범인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님이 어쩌다가 밀폐된 곳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면 어떨까요?
    그냥 님은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살인범이 되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지요?

    한 명의 잔혹범죄자를, 국민들의 분개심을 해결할 만큼 잔인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량을 마구잡이로 올리고, 입증책임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돌려버리면
    그 한 명의 잔혹범죄자가 죽은 후에, 무고한 수백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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