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전통의 대표주자는 존 애덤스가 있습니다. 보스턴 학살 사건 발포한 영국 병사들을 변호하는 일이 었지요.. 예를들면 이런거죠.. 일제 시대때 한국인을 상대로 발포한 일본 군인을 변론하는 겁니다.. 흠..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저사람 매국노로 잡혀갔을까요? 아뇨 존경받는 변호사의 귀감중의 하나입니다.. 부통령이기도 했죠.. 그가 대표하는것은 모든 사람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 입니다. 변호사가 선악을 통해서 변호를 결정하고 그게 국선 변호인 까지 그렇게 된다면... 후세 다쓰시 변호사는 일제시대때 독립운동 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변호를 해서 건국훈장까지도 받지 못했을 지도 모르고(일본인 입장에서 반역자 취급 받았을겁니다아마), 노무현 변호사는 부림사건때 나섰을까 싶으며(당시 빨갱이라면 치를 떨던 상황입니다. 뭐 지금이라고 다르겠냐만..) 제 각각의 선과 악을 통해서 판단해서 제 2의 인혁당 사건이 발생된다면.. 그들을 맞으려는 변호사들은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법은 사실 간단해요 나쁜놈이 형을 적게 받을수도.. 나쁜놈이 헤택을 받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다 무고한 사람을 위한 부작용일 뿐이예요 부작용 없는 법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가지 나온적이 없습니다..
ps :물론 문제있는 판결이나 법조인이 전혀 없지는 않죠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