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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살인 10년? 15년? 아마 정당한 판결일 겁니다.

루나틱 조회수 : 2,719
작성일 : 2014-04-11 15:47:37
 일단 우리나라 기자들은 답답합니다. 그냥 알멩이는 없죠 일단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문제있다고 욕먹는 판결을 참고 판결문 나와서 판결문 전체를 보시면 10중 9 8는 문제 없는 판결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문제있다면 상급 법원에서 바뀝니다.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으셨다면 문제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한 90프로의 확률로 정확합니다. 물론 문제 있는 판결도 당연히 나옵니다. 제가 계속 본 결과 판결문 안보고 판사를 까는건 쓸데 없는 짓이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두번째로 우리나라는 필수로 고등학교때 법이랑 경제 국사 정도는 배우고 수능에 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말이죠...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절때 약자를 위한 사람이아닙니다.. 당연히 강자를 위한 사람도 안됩니다..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지 아시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보죠 어떤 A라는 가냘픈 여성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와서 나 강간당했어요 라고 하고 검찰이 판사님 증거가 명백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판사가 증거도 안보고 그 여성에게 동정심을 가지게되면 판사자격없지요 뭐 사람이니까 완벽히 배제는 불가능하겠지만요.. 15살짜리 여중생이 아버지가 강간했다고 해서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저 아버지란 작자가! 라고 하면 판사는 나가 죽어야죠.. 실제로 아버지를 무고한 여중생 사건은 유명합니다.. 판사가 할일은 "증거"를 보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겁니다.. 대충 보니까 상해치사 인것 같은데....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했고.. 그럼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극히 드물고 많이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면 검사는 피해자의 변호인입니다. 그게 어느쪽으로든 판사는 기울면 안됩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경우 판사가 검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경우도 있어왔고 요즘은 점점 줄어듭니다만. 결론적으로 판사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누구의 편도 되면 안됩니다. 판사야 니딸이 그리 당해도? 그렇게 판결 하겠냐? 진지 답변.. 자신의 딸이면 판결을 못합니다 제척당합니다.. 좀 덜 진지한 답변... 10년 나왔으면 일단 검사가 먹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대로 자기네 주장 관철 못한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먹어야 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런 판결 나올떄마다 정확 히 모르고 욕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피해자나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범죄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게 도움이 될까요?(일단 그게 도움이되는지는 차지하고) 근데 국민들이 그런걸 크게 원하지 않는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그냥 땅값오르고 부자되는데에 집중하지요 국회의원중 누가 제 1공약으로 강력범죄에 대처하는 국회의원이되겠다고 하나요? 민생안정 용산 개발... 버스비.. 다 경제 경제죠.. 빌공자 쓰는 공약으로도 발표안된다는건 국민이 뭘원하는지 가장 잘아는 국회의원들(그걸 행하는것과는 별개입니다 ㅎㅎ)이 가장 잘아는겁니다.. 별로 국민은 그딴거 안원한다는 것을요. 온국민이 원해보세요 아마 여기저기서 다들 그거 한다고 난리 나겠죠
2. 눈눈 이이?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법학계에서 주류의견은 지금도 강하다.. 로 알고 있습니다만...예를들어 보죠... 좀 전에 일본에서 45년인가 복역하고 무죄라고 밝혀져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흔한 일입니다.. 저런 기사가 한 많을때는 1년에 몇번.. 몇년에 한번 난다는건 세계적으로 이정도면 흔한거 아닐까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따르면 저 분은 죽었겠죠? 살인 한 사람이니까 죽여야지... 죽였더니 무죄네? 예림이 그 사람 봐봐 무죄야? 무죄여? 아드님 미안 이미 죽였네 죄송 아버지 산소를 금장해드리겠음(참고로 아들이 있었다고..) 할건가보죠. 대만에서는 소아 강간 살인 시체유기 죄로 사형판결나서 사형 받은 군인이 무죄였었죠... 운도 더럽게 없지.... 밑에 어떤분은 중국 사형 실시하는게 이럴때 부럽다고 하는데 글쎄요... 본인은 저런일에 안걸릴 꺼라고 생각하죠? 누구 압니까 그 군인은 자기가 그런걸로 잡혀갈꺼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런 사례 한트럭은 있습니다 사형직전에 무죄라서 풀려난 사람 50년 을 썩다가 나온 사람... 뭐 자신을 위해서 그정도 쯤이야 희생되도 된다는걸까요.. 흠.. 모르겠네 언젠가 자기한테도 갈 수도 있을텐데요 저런류는 차카게살아염 한다고 해서 안걸리는게 아니라서요
 이런건 어떠십니까.. 아버지가 막장이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매일 패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나 강간 미수까지 되었던가? 기억이 잘안나요 오래된 판례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계획하고 죽였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었게요 작량감경 되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 법 약하네요 살인범인데 정상참작되어 집행유해로 풀려나기도 하고... 당시 감형에대한 풀옵션은 다 들어갔습니다.. 자수.. 뭐 뭐 해서 작량감경 뭐 뭐 해서 집행유해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건어떠신지.. 이것도 불합리한가요? 존속살인은 큰 죄입니다 일반 살인보다 더 큽니다.. 단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저런 살인범들을 그냥 다 죽여 버릴려면(뭐 그들이 진짜 살인 범들인지는 둘째치구요 하도 아닌 사례가 많아서..) 저 고등학생도..흠.. 뭐 살인은 사형을 쳐한다고 해버리면 얄짤 없이 사형.. 저런애들만 봐줄 수 있게 법을 고치면 안되냐구요? 단언컨데 불가능합니다..  저런애들을 봐줄려면 정상참작이 들어가는데 법에 그럼 구체적으로 가족에게 막장을 저지른 어쩌고 하면 감형..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3. 근데... 국민참여 재판 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욕먹고 있는 배심원제 비슷한걸 가져 왔죠.. 그거 왜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탯을 뭐 법률저널같은곳에서 보시면 국민참여 재판으로 들어가게되면 유죄률이 떨어집니다.. 허걱.. 국민들은 나쁜놈 싫어하는거 아녔나? 맞죠 근데. 위에서 쓴것처럼 욕하다가 판결문 보고 별문제 없네 ->기자를 공격한다. 뭐 이런거랑 비슷한거죠 뭐 게다가. 본인손으로 유죄내리기는 더더욱 힘들기에도 유죄나오는게 적다고 하지요.. 재미있죠 국민은 엄벌로 다스리길 원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했더니 유죄률이 떨어진다.. 참고로 배심원제의 문제는 논문을 보세요 그게 젤 간단합니다 한두개가 아니라..
4. 뭐 그래도 형량을 강화해야한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법형량을 강화 해서 그로인해 범죄율은 줄지 않고 심지어 그로인해 범죄율도 더 늘 가능성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서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무수한 예를통해. 강력한 법형량은 부작용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e.g. 진나라의 법가. e.t.c.) 형량을 강화 하는 것을 원하시면 82쿡에 글한글 쓰시고...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는것 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안볼테니까요...
P.S 다시한번 90프로 쯤 확실한데 큰문제 없는 판결일겁니다 정 궁금하시면 판결문 번호 나오시면 보시는걸 추천. 정당한 판결이 아닌 10프로 안에 든다면 고법에서 까일겁니다.. 아니면 대법에서라도... 그래서 3심제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IP : 58.140.xxx.222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1 3:56 PM (112.223.xxx.172)

    범죄 사건 하나 터지면 인터넷 게시판이 들썩들썩하죠..
    아직 조사도 안 끝났는데
    저 * 죽여라.. 툭하면 사형 어쩌고..
    전 그럴 때마다 섬뜩합니다.
    아 아직도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틀에
    사람들 인식이 한참 모자라는구나..
    이래서 무고한,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는구나.

    여기 82에서 범죄와 처벌, 사법제도에 대해
    이 정도 진지하고 정확한 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하지만 별로 옹호는 못 받을 듯..ㅎ

  • 2. 루나틱
    '14.4.11 4:02 PM (58.140.xxx.222)

    112.223.xxx.172// 우리나라 법감정에는 인민재판이 딱입니다.. 속은 시원하겠죠? 다들 자기가 판사해서 저런 나쁜 계모 같으니라고 다 죽여! 한다면? 그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 3. zz
    '14.4.11 4:19 PM (112.214.xxx.247)

    그나마 이번 칠곡계모나 울산계모나 이슈화가 되서
    국민들이 분노하니 저정도 판결이라도 나온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건들은 저정도 형량이 나올것 같아요?
    국민의 법감정이랑 실제법사이에 당연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제도 나온 거겠죠.
    그리고 진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건 국민이 아니죠.

  • 4. 루나틱
    '14.4.11 4:27 PM (58.140.xxx.222)

    112.214.xxx.247// 국민입니다 아니라는 근거는 뭔가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그 국회의원은 누가 뽑나요 국민이 뽑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국민입니다.. 나는 안 뽑았다구요? 설마 지금까지 뽑은 분들이 다 국회의원 안된건 아닐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만나는건 뭐 국회의원에 따라다르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지역구니까요 만나보세요 그러신적 없으시죠? 그리고 본인이 안뽑았는데 연대 책임인건 민주주의라서 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차악입니다..

  • 5. 루나틱
    '14.4.11 4:27 PM (58.140.xxx.222)

    121.131.xxx.66// 거기에 반대합니다..

  • 6. 루나틱
    '14.4.11 4:29 PM (58.140.xxx.222)

    121.131.xxx.66// 반대하긴하는데 민주주의니까 원하신다면 국회의원 사무실 한번 찾아가보세요 강려크하게 원한다고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강력히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거죠 직접 찾아갈 정도로..

  • 7. 루나틱
    '14.4.11 4:29 PM (58.140.xxx.222)

    당장 자기 집 앞에 혐오 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쳐들어가실 분들은 많을겁니다.. 장담하죠

  • 8. 그래서
    '14.4.11 4:33 PM (121.131.xxx.66)

    그래서 법개정을 먼저 하는게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이 나왔잖아요
    그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형량의 요건이 문제 있다는 거죠. 법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법의 경우 아동 학대의 경우 주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15년이 넘습니다.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을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거나
    저정도면 당연히 사형입니다.

    국가별 형량의 기준은 역사나 문화적 발전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고
    정치권끼리의 알력도 작용해요
    남존여비가 강한곳에서 여성 아동 관련 법개정이 형편없는 게 당연하고
    범죄의 종류에 대해 국가가 이해하는 죄질성에 대한 해석도 다 틀립니다.

    이나라가 저런 판결을 보면서 후진국이라는게
    아동인권을 결국 부모의 친권 권리보다 하등하게 보는 거에요
    미국의 경우 아동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자기 방어력이 낮기때문에 특수성에 있어
    형벌적인 엄격함이 몇배가 됩니다. 사람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가는게 진화하는 사회니까..

    자꾸 인민재판인민재판 하는데 누가 판사가 바보같이 아무렇게나 판결했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안갖춰져 있다구요. 죄와 형벌에 대한..
    분노가 나니 다 죽여, 라고 누가 말했어요? 엉뚱하게 우민화 시켜서 사안과 고민과 문제의식을 멍청하게 만드시네요.

  • 9. ........
    '14.4.11 4:39 PM (180.68.xxx.105)

    강자를 위한 사람이 아니긴요...전대가리 시절 유괴사건때 전대가리가 꼭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는 이미 죽은 후.....그 범인이 잡히고 사형까지 가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때는 그럼 판사가 없었나요????

  • 10. 그래서님
    '14.4.11 4:40 PM (112.223.xxx.172)

    제 잛은 소견으로는 판결 형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찰 수사력의 문제가 더 커요..
    그리고 이른바 **치사, 치상죄가 너무 아무데나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것.
    차라리 일급살인을 따로 구분하는 게 낮죠.

    그리고.. 엉뚱한 우민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의해서 많이 우민화돼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거든요.

  • 11. 루나틱
    '14.4.11 4:41 PM (58.140.xxx.222)

    121.131.xxx.66//누가 말했긴요 121.131.xxx.66님께서는 못보셨는지모르겠는데 있었는데요 중국이 부럽다..(죽여야한다는거겠죠) 죽였으니 죽여라.. 이건 그냥 죽이라네요 흠.. 나만 본건가;; 82쿡에만해도 많은데 본인이 안그랬으면 그냥 자기만 안그랬다고 하시면 됩니다... 미국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장점도 있죠 그럼 장점만 취하면 됩니다.. 미국법 미국법 학자들 조차도 대륙법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물론 바꿀수야 없죠 말씀하신 이유 그대로의 이유때문에) 게다가 배심원제 욕먹는건 아시죠? 거기서도 없애야 한다는사람이 많은판에 말입니다..

  • 12. 루나틱
    '14.4.11 4:50 PM (58.140.xxx.222)

    180.68.xxx.105// 흠... 인혁당사건때는 그냥 바로 사형이었는데요 뭐 독재시절하고 비교하시나요... ㅎㅎ 아예 과거에 고을 원님이 경찰+검찰+판사 였던 시절 하고 비교를 하시지 그러십니까..

  • 13. 루나틱
    '14.4.11 4:51 PM (58.140.xxx.222)

    112.223.xxx.172//경찰이 바봅니다 ㅎㅎㅎ 한때 기소권 같이 가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 경찰청장인 누구를 필두로 바보짓을 엄청해서 역시 그래도 검찰밖에 없음 ㅇㅇ 하고 넘어갔지요...

  • 14. 루나틱
    '14.4.11 4:51 PM (58.140.xxx.222)

    우민화는 무슨요 여기서 계모로 쳐보시면 그냥 댓글중 대다수가 그냥 죽여라 혹은 그 아류.. 거나 판사욕하거나 인데요 뭐 ㅎㅎ

  • 15. 루나틱
    '14.4.11 4:53 PM (58.140.xxx.222)

    국민이 화내는건 3일정도 가려나요 가끔 아영이사건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뭐였지 몇개 정도 오래가지 나머지는 3시간? 3일? 글쎼요.. 골라보세요 3일이면 너무 오래준것 같네요

  • 16. 모란
    '14.4.11 4:58 PM (175.223.xxx.52)

    저도 진짜 범죄하나 터지면 죽여라!라고 몰아치는 글들 보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대학에서 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레포트를 써오라고 매학기 과제를 내는데 그 과제를 읽다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사형찬성했는데 공부하고 생각해보니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글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제가 사형은 없어져야한다고 가르치기 이전(제 견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일부러 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에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내리지요. 스무살 학생들이 더 기특합니다.

  • 17.
    '14.4.11 5:13 PM (175.211.xxx.206)

    판사의 판결에 대한 루나틱님 말씀 완전 공감하구요, 나머지 부분도 냉정하고 현명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뭣도 모르면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우르르 와~ 와~ 하는 면 있지요 냄비처럼.
    판사는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일 뿐이죠. 법 이외에 개인의 감정으로 판결을 내릴수는 없지요.
    그 '법'을 바꿀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 18. 전혀
    '14.4.11 5:55 PM (113.216.xxx.52)

    이성적인 의견이라고 안보여요
    마녀사냥은무슨
    다른국가 형량 말하신것도 틀렸구요
    한국이 형벌이 과중한편이라니-_-

  • 19.
    '14.4.11 6:16 PM (115.136.xxx.24)

    범죄자인줄 알았던 사람이 실제로는 무죄인 경우도 있으니까 형량을 높이면 안되는 건가요????
    그런 건 철저한 증거확보 등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 같은 놈이 달랑 12년받고 다시 이 사회로 나오는 거에 대해선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큰 문제 없는 판결이란 건 현재의 법규 안에서 큰 문제 없는 판결이겠지만
    형량을 규정하고있는 그 법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저는.

  • 20. 루나틱
    '14.4.11 6:28 PM (66.249.xxx.124)

    1.마녀사냥을 언급한적업습니다. 2. 다른국가 형량 언급한적 없습니다 다만 그게 주류 학계의견이라는거죠 지금도 높다. 3. 증거 확보등 강화는 불가능합니다. CSI보셨죠? 그 동네에서 더 난리납니다. 사형수 무죄 기사는 주로 미국발입니다.. 드라마 처럼 전능하지는 않겠지만... 완벽한 과학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4. 조두순사건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별 문제 없을꺼라 봅니다. 그리고 지근 판결문 요약 봤는데 아무문제 없는 판결이더군요 계모 사건.. 정확한건 전문을 봐야알겠지만 살인치사도 맞는것같더군요 살인죄는 더 증거 없으면 안될듯합니다.

  • 21.  
    '14.4.11 7:07 PM (110.8.xxx.72)

    계모와 아이 사이엔 존속살인이 적용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바라는 법 적용의 변화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존속관계에 준하여 다룬다
    뭐 이런 겁니다.

  • 22. 루나틱
    '14.4.11 7:21 PM (58.140.xxx.191)

    110.8.xxx.72// 무슨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존속 살인은 계모의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존속살인은 비속이 존속을 죽일떄 즉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일때 나오는 겁니다.. 비속살인이라는 죄명은 없지만 신설된다면 비속살인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23. 루나틱
    '14.4.11 7:24 PM (58.140.xxx.191)

    아 왜나오는지 알겠습니다.. 계모든 친모든 비속살인죄는 없습니다 다만 참작되어 더 심하게 다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해하시는겁니다 비속살인죄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보시기라도 하셨습니까? 법공부하라는 소리아닙니다 판결문 한번보세요.. 그냥 기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목은 자극적인 그 기사들 말입니다 판결문 긴건 몇십페이지입니다 기사는 몇줄입니까? 그거 줄이는거 힘들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처럼 못줄이는 사람들도 못봤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냥 자극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수로 보입니다만 그게 고의든 아니든.. 판결문한번 보고 까시길....

  • 24. 루나틱
    '14.4.11 7:27 PM (58.140.xxx.191)

    그리고 무슨이야기인지 모르겟습니다 잘은 모르고 제 지식이미천하나 한때나마 공부했던 자로서 말씀드리건데 계모라서 이사건 무슨 영향을 받고 할 건 없을것 같은데요.. 그냥 상해치사고 기소되었고 상해치사로 판결된겁니다 상해 치사 10년이면 높게 쳐준겁니다.. 살인죄가 10년이상의 징역입니다만...

  • 25. 루나틱
    '14.4.11 8:10 PM (58.140.xxx.191)

    14.43.xxx.169// 죽이려고 때려 죽였으면 살인입니다 죄질이랑 아무상관 없어요 무슨이야기 하시는건지..

  • 26. ㅎㅎ
    '14.4.11 8:14 PM (211.192.xxx.132)

    글도 지리멸렬하지만 맞춤법, 띄어쓰기나 먼저 공부하고 가르치려 드세요

  • 27. 모란
    '14.4.11 10:32 PM (175.223.xxx.146)

    ㅇ님,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르는거고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실행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때려죽이면 일률적으로 때려죽이면 상해치사가 되는것이 아니라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죽어버린 경우에 상해치사가 되는겁니다. 실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때려죽이든 목졸라죽이든 살인죄가 되는거구요. 루나틱님이 님에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한 것은 님의 말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라고 판단됩니다만.

  • 28. 82의 분란자 중 한명 루나틱
    '14.4.11 10:47 PM (211.202.xxx.240)

    또 등장
    하필 저 문제로.
    주제를 잘 못 골랐어
    뭐 저런 판결도 많이 참작해서 그런건 인정함.
    우리 나라 아동 학대법이 그 모양인거 인정한단 얘기.
    그러니까 바뀌어야 하고 계속 따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 주장마저 반대하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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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98 컴퓨터 지식 있으신분 인터넷과 오디오가 실행이 안되네요ㅠㅠ 3 help m.. 2014/06/02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