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8439253&rtes=y
서울민사지법의 1983년도 기준례로 횡단보도상의 사고시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기가 있는곳 : 보행자 청신호시 사고는 보행자 과실 0%
: 보행자 적신호시 사고는 보행자 과실 70%
신호기가 없는곳 : 보행자가 보행시 안전을 태만히 안한 경우 0%
: 보행자가 보행시 안전을 태만히 한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