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0년후에는 이혼율이 50%가 될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때는 이혼이 완전 일상화될거같음
그런데 이런제도가 있죠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 위자료에 전혀 해당이 안된다
단 20년이상 살면 위자료에 포함됨
이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고인거 같네요
이제도 때문이라도 그나마 이혼율이 낮아질수도 있을듯싶어요
이제 50년후에는 이혼율이 50%가 될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때는 이혼이 완전 일상화될거같음
그런데 이런제도가 있죠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 위자료에 전혀 해당이 안된다
단 20년이상 살면 위자료에 포함됨
이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고인거 같네요
이제도 때문이라도 그나마 이혼율이 낮아질수도 있을듯싶어요
별 로요.
지금도 유산많이받을거같아
이혼참는 사람 있을거고
보통 은 결혼전에 큰재산있는 사람 별 로없고요.
재산보고 결혼했다가 얼른 이혼해서
한몫볼 려는 사람비율이 많나요.
앞으로 다 맞벌이하면 경제적이유로 참고사는건 더 줄텐데요.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시 위로금?
재산분할은 말그대로 재산을 나누는거
20년이상살면 상속받은것, 결혼전 가져온거든간에
재산을 소실시키지않고 유지시킨 공도 있으니까 나눌수있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수십년째
헷갈려 할까요.
이혼하면 여자는 위자료 받는다고 아는 분들도 절반은 되는 것 같구요.
위자료는 결혼파탄에 책임이 더 큰 유책배우자가
'손해배상'으로 주는 겁니다.
재산 분할이 아니구요.
아닌데....
결혼전 재산이라도 혼전계약서 같은거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 거치지 않은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사람들 혼전계약서(명칭은 아무래도 상관없음..**계약서 등등)
작성하는 경우 늘고 있어요
이어서...
결혼 후에 작성하는건 효력이 없어요
그건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혼전계약서 없으면
결혼전 재산을 분할해야할지 아닐지를 법적으로 지루하게 다투게 되는 거지요.
윗님
그니깐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원글님이 결혼전 재산은 무조건 각자의 것이라고 말하니까
결혼전 재산이라도 혼전계약서 같은거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 거치지 않은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해당됩니다.
-------------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혼전계약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나중에 지루하게 다투지 않기위해)
쓰는 것 뿐입니다.
혼전 계약서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라구요.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에요.
결혼이 20년 이상 지속되면, 그돈이 그돈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딱히 결혼전 갖고온 돈이라는 보장이 없고,
사실 그 돈은 이미 써버린거고 남아있는 돈은 결혼 이후에 번돈이라고 봐야 된다고 할까..
꼭 돈이 아니라 건물이나 땅이래도 마찬가지.
그게 계속 유지되었더라도 결혼후 경제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재산이라고 볼수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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