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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던 노부모에 장애인 자녀 돌보라는 나라

의무부양제문제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14-04-10 14:03:5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410033208457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진 하상윤(41)씨는 30여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 때문에 수급권을 거부당했다. 하씨는 어릴 적부터 살던 장애인 생활시설의 비리를 폭로한 뒤 현재는 체험홈(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가정 형태의 소규모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 체험홈 최대 거주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 하씨는 당장 갈 곳이 없다. 일을 하지 못하는 하씨가 홀로 설 방법은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씨 역시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의 존재가 걸림돌이다. 하씨는 "도와준 적도 없고 연락도 안 하는 아버지에게 무슨 부양을 받느냐"며 답답해했다. 정민구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상당수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몇 십년을 지낸다"며 "막상 시설을 나갈 때는 가족 때문에 수급권을 못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 의무 조항은 지난 몇 년간 무수한 희생자를 낳았다.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긴 가족,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법적 의무는 있으나 부양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가족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이 줄줄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사각지대가 무려 117만명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노인과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인은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고 장애인의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부양 의무자의 존재 자체를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다.
IP : 211.52.xxx.2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구들은
    '14.4.10 2:14 PM (211.194.xxx.54)

    복지제도를 가져다가 흔적만 남겨놓고 있는데,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 2. 에휴
    '14.4.10 2:41 PM (182.210.xxx.57)

    이 지랄하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국개의원한테 쳐 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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