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명의 등기를 공동명의로 제발 아시는분~

조회수 : 2,135
작성일 : 2014-04-10 11:13:35
여기저기 전화해봐도

세무서로해라
법무사한테가라
구청에 문의해라 속터지네요

제목대로 집을 신축하면서 남편 단독등기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일부 증여가 가장 나을까요?

문제는 세금때문이고 또 대출도 있어서요

이혼이 걱정되어 불안감에 공동으로 바꿔놓으려고요

경험자분들께 정보좀 요청드려요~
IP : 175.205.xxx.4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사
    '14.4.10 11:16 AM (124.62.xxx.26)

    부부간에 증여시 5억감면됩니다
    다만 등기비용은 매매보다 좀 비싸죠
    이혼할때 재산분할이 안될까 걱정이라면
    근저당도 있을거고.
    가압류도 있고.
    가등기 해놔도 되죠

  • 2. 법무사에서
    '14.4.10 11:16 AM (182.226.xxx.230)

    했던거 같은데요.
    아무 법무사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수증 다 챙겨 달라하세요.
    전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내역영수증? 달라니까
    40만원 남았다고 돌려주더라고요.
    꿀꺽 먹을려다 내역서 달라니까 할 수 없이 준모양.
    그런데 남편이 직접 가서 동의서?인가에 도장을 찍어줘야 해요.
    암튼 자세한 것은 법무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 3. oops
    '14.4.10 11:19 AM (121.175.xxx.80)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셀프등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는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할것인가?증여로 할것인가? 인데
    부부간에는 6억원미만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거기에 해당되면 증여로 하심 됩니다.

  • 4. 중개사
    '14.4.10 11:25 AM (124.62.xxx.26)

    oops님 댓글보고 확인하니 올해부터 부부간 증여세 감면기준이 6억이군요
    명색이 중개사인데..아 창피해라...ㅎ

  • 5. 대출이 있을경우
    '14.4.10 11:27 AM (203.226.xxx.217)

    셀프등기 어려워요
    윗님들 말씀처럼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세금관련이 아닌 이혼시 우려로 하시는검ᆢㄱㄴ
    남편분이 응하실까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할수도 있어요

  • 6. 원글
    '14.4.10 11:29 AM (175.205.xxx.43)

    너무 감사드려요 ^^
    아무래도 법무사한테 전화해봐야겠슴다

  • 7. .....
    '14.4.10 11:48 AM (218.235.xxx.118)

    남편동의가 있어야 해서.. 남편 인감증명서와 도장가지고 남편대동하고 법무사가시면 됩니다, 증여가액 ,대개는 국토부 기준가로 하더군요 . 취등록세 준비하셔야겠지요

  • 8. 근데그거
    '14.4.10 12:09 PM (112.223.xxx.172)

    공동명의로 했다고 해도
    이혼할 때
    무조건 반반 아닙니다..
    다 따져요.

  • 9. ...
    '14.4.10 7:57 PM (218.147.xxx.206)

    최근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증여해주셨는데,
    해당지역 등기소 민원상담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랑 준비방법을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알려준대로 준비해서 무사히 등기이전 신청할수 있었답니다.
    법무사 도움 받으면 따로 비용이 든다고 하니
    등기소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구청과 등기소 두 군데에서 필요한 서류는 거의다 준비했어요.

  • 10. 제니
    '14.4.10 10:47 PM (223.62.xxx.114)

    2008년부터 부부간 증여 6억까지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528 둘째 아이가 발냄새가 많이 나요 8 데오드란트?.. 2014/04/11 4,223
369527 중이염 그냥 낫기도 하나요? 7 ... 2014/04/11 2,617
369526 한 여성의 무단횡단 사고 동영상 5 안전보행 안.. 2014/04/11 2,381
369525 몸 파란 혈관이 다 보이는게 정상? 3 ㅕㅎ 2014/04/11 6,761
369524 분유타는법 2 분유 2014/04/11 889
369523 사업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번호가 2개 5 &&.. 2014/04/11 2,173
369522 한글 고수님께 여쭙니다. 1 컴맹 2014/04/11 464
369521 쉬다못해 물러진 김치 어찌할까요? 10 아들둘맘 2014/04/11 2,271
369520 2014 재미난 일드 추천합니다 9 처음그때 2014/04/11 3,531
369519 파김치는 언제 익나요? 3 2014/04/11 1,251
369518 행복하고 싶으신 분, 시간 많으신 분 한번 보세요 2 ... 2014/04/11 1,586
369517 사장은 친절하지 않으면서 직원은 친절하길 바라는건 왜? 7 ^^* 2014/04/11 951
369516 이런경우 학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9 학원선생 2014/04/11 1,736
369515 19? 중년 남성 눈뜨게 한 '정력의 재발견' 샬랄라 2014/04/11 2,504
369514 손질된 순살생선 어디서들 구매하세요? 1 .. 2014/04/11 767
369513 너 근데 그거 먹어봤니? 8 징챠? 2014/04/11 2,125
369512 출판사 사무보조구인글에 이력서를 냈는데요 22 나이는 30.. 2014/04/11 5,315
369511 시댁때문에 정신과치료나 상담치료받으시는분 계신가요 7 .... 2014/04/11 1,803
369510 베란다 텃밭 하시는 분들요..흙은 어느 종류로 쓰시는지요. 4 베란다텃밭 2014/04/11 1,806
369509 이 영화의 후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6 . 2014/04/11 1,964
369508 싱크대에서 손씻으세요? 39 ..... 2014/04/11 14,016
369507 남편의 열등감때문에 힘들어요 2 벗꽃비 2014/04/11 2,888
369506 포토샵 질문요 2 가르쳐줍쇼 2014/04/11 523
369505 고2 한테 서양화 취미생활은 사치일까요? 8 엄마 2014/04/11 1,289
369504 쿠션화운데이션 만들어봤어요 5 잡다구리 2014/04/1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