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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명의 등기를 공동명의로 제발 아시는분~

조회수 : 2,149
작성일 : 2014-04-10 11:13:35
여기저기 전화해봐도

세무서로해라
법무사한테가라
구청에 문의해라 속터지네요

제목대로 집을 신축하면서 남편 단독등기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일부 증여가 가장 나을까요?

문제는 세금때문이고 또 대출도 있어서요

이혼이 걱정되어 불안감에 공동으로 바꿔놓으려고요

경험자분들께 정보좀 요청드려요~
IP : 175.205.xxx.4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사
    '14.4.10 11:16 AM (124.62.xxx.26)

    부부간에 증여시 5억감면됩니다
    다만 등기비용은 매매보다 좀 비싸죠
    이혼할때 재산분할이 안될까 걱정이라면
    근저당도 있을거고.
    가압류도 있고.
    가등기 해놔도 되죠

  • 2. 법무사에서
    '14.4.10 11:16 AM (182.226.xxx.230)

    했던거 같은데요.
    아무 법무사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수증 다 챙겨 달라하세요.
    전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내역영수증? 달라니까
    40만원 남았다고 돌려주더라고요.
    꿀꺽 먹을려다 내역서 달라니까 할 수 없이 준모양.
    그런데 남편이 직접 가서 동의서?인가에 도장을 찍어줘야 해요.
    암튼 자세한 것은 법무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 3. oops
    '14.4.10 11:19 AM (121.175.xxx.80)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셀프등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는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할것인가?증여로 할것인가? 인데
    부부간에는 6억원미만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거기에 해당되면 증여로 하심 됩니다.

  • 4. 중개사
    '14.4.10 11:25 AM (124.62.xxx.26)

    oops님 댓글보고 확인하니 올해부터 부부간 증여세 감면기준이 6억이군요
    명색이 중개사인데..아 창피해라...ㅎ

  • 5. 대출이 있을경우
    '14.4.10 11:27 AM (203.226.xxx.217)

    셀프등기 어려워요
    윗님들 말씀처럼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세금관련이 아닌 이혼시 우려로 하시는검ᆢㄱㄴ
    남편분이 응하실까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할수도 있어요

  • 6. 원글
    '14.4.10 11:29 AM (175.205.xxx.43)

    너무 감사드려요 ^^
    아무래도 법무사한테 전화해봐야겠슴다

  • 7. .....
    '14.4.10 11:48 AM (218.235.xxx.118)

    남편동의가 있어야 해서.. 남편 인감증명서와 도장가지고 남편대동하고 법무사가시면 됩니다, 증여가액 ,대개는 국토부 기준가로 하더군요 . 취등록세 준비하셔야겠지요

  • 8. 근데그거
    '14.4.10 12:09 PM (112.223.xxx.172)

    공동명의로 했다고 해도
    이혼할 때
    무조건 반반 아닙니다..
    다 따져요.

  • 9. ...
    '14.4.10 7:57 PM (218.147.xxx.206)

    최근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증여해주셨는데,
    해당지역 등기소 민원상담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랑 준비방법을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알려준대로 준비해서 무사히 등기이전 신청할수 있었답니다.
    법무사 도움 받으면 따로 비용이 든다고 하니
    등기소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구청과 등기소 두 군데에서 필요한 서류는 거의다 준비했어요.

  • 10. 제니
    '14.4.10 10:47 PM (223.62.xxx.114)

    2008년부터 부부간 증여 6억까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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