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은행에 다니면서 하루 마무리할때 잔액이 안맞으면 퇴근을 못한다면서 B통장에 돈을 넣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만원단위 때론 6만원도. 꽤 자주.
B는 그 돈을 다시 카드로빼서 A에게 줘요.
결국 A가 B를 다리역할로 써먹는건데 누가 쓰건간에 그건 엄연히 절도 아닌가요?
잡손실처리되서 은행에선 책임묻지않는 돈이라고 A는 말하고있고 자기통장에 자기가 넣는건 불법이라나?
난 B를 아는 입장에서 혹시 형사사건으로 될까봐 불안.
어제 저도 불안한지 물어보는데 은행감사팀에서 그걸 모를까요?
그렇게 여러번 같은통장으로 장난질 치는데. 그렇게 안해주면 퇴근을 못한다나?
수익률 몇%찾고 하는게 펀드쪽돈인지... 암튼 뭐든지간에 자기돈 아닌걸 은행에서 일한다는사람이 그래도 돼는건지.
그 은행스폰으로 영주권신청까지 했으면 직장에서 은혜를 입은건데 배은망덕이란생각이 드네요.
어째든 좋은사람은 아니거같은생각이 들어요.
직업윤리 이런거 없는거같고.
B에게 뭐라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