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일가는 어떻게 상지대를 접수했나
1993년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문기씨가 학생 부정입학과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지대 이사장에서 쫓겨나자,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상지대는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정상화의 길을 걸었다. 이후 2003년 12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김씨 일가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결국 2007년 5월 대법원은 "정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김씨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다.
1993년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문기씨가 학생 부정입학과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지대 이사장에서 쫓겨나자,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상지대는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정상화의 길을 걸었다. 이후 2003년 12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김씨 일가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결국 2007년 5월 대법원은 "정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김씨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다.
상지대를 둘러싼 논란이 6·4 지방선거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1995년 상지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을 때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상지대 이사로도 활동했다"면서 "김황식 전 총리가 김씨 일가의 상지대 접수를 촉발시킨 장본인만큼, 두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으면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