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중 남편은 다른여자를 통해 아이까지 낳고 같이 동거생활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통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남자는 기소 여자는 불기소라고 결과 통지서가 왔으며
검찰청에서는 시한부기소중지로 형사조정회부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니 조정일자를 잡아서 한번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사항은
결혼 30년됩니다
92년도 부도나서 여지껏 밖으로 나돌며 바람피우다 .....
부도시 친정돈5천만원 아직 안갚았으며,
저는 공무원생활을 하다 육아문제로 퇴직하였는데 91년도 에 ....퇴직금 3천만원 사업자금으로 다 날렸으며....
옛날 말하며 살아갈날을 기다리며 여지껏 고생하며 아이들키우며 살아왔는데 .....
참 허망합니다
몸은 허리며 손목이며 다 망가졌고요.....
저는 현재 월세 500백에 35만원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친정돈 갚을 생각이 아예없습니다
친정돈 갚을 줄 돈은 있는데,그돈을 지출하면 본인 사업하는데 약간 지장이 가니까 .....
빚보증으로 남편이 신용불량자로서 모든 재산을 상간녀명의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간녀는 죄없다라고 경찰서에서 편을 들어주고(처음에는 유뷰남인줄 몰랐다해도 아이출생후에는 이혼이 안되었다는걸 알면서도 1년 넘게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지 .....)
남편은 현재 배째라는 식입니다
저는 제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간통취하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남편은 지키지도 안할 약속을 하며 시간을 벌며 해결도 안해주고 질질끌고 갈때까지 갑니다
항상 몇달후에 얼마를 해주겠다고 .....
이러하니
상간녀도 처벌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검찰청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이혼은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위자료 3천만으로 15일안으로 이의신청 안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네요
4월10일까지 제가 결정을 해야하는데.....
형사문제도 결정된것이 없고 하여서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위자료가 삭감된다고 남편이 아들을 통하여 압력을 넣었어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몇달 걸린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법률구조공단등 문의해보아도....변호사사무실 상담해도.....
별 도움이 안되네요...
82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