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썼고 보증금 이천만원과 월세 한달치는 미리 주길래 받았어요
몇 주 뒤에 이사 들어온다는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데
위약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계약서 썼고 보증금 이천만원과 월세 한달치는 미리 주길래 받았어요
몇 주 뒤에 이사 들어온다는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데
위약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계약금 안돌려주던데 월세는 모르겠네요
계약금만 받으신 상황이면 계약금 안돌려주는데요
이 경우는 계약할 때 계약금 받고 보증금 전체를 다 받은거에요. 그럼 계약이 성립된거구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월세 내 놓아서 새로 들어올 사람이 구해지면 그 돈 받아서 2천은 돌려주시고요
월세는 안돌려주셔도 되고요.
한달내로 집이 안나가면 다음달 월세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월세 놓는 부동산 비용은 계약파기한 분이 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10%로는 계약금으로 받는 거니까
총 보증금이 이천만원이면 이백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과 월세는 돌려주시는게 맞아요
(계약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놔도 전세보증금의 10% 이상은 취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확실한건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정도는 전화로도 될거예요
계약금을 받은게 아니고 이미 계약이 성립해서 월세보증금 전체를 받은거잖아요.
새 세입자 구할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새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전체는 돌려주셔야 할겁니다.
월세는 새 세입자 구할때까지 보증금에서 빠져나가는거예요.
아쉬우면 그 기존 세입자가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하겠죠.
세입자가 새 세입자 구해서 빼서 나가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시면 됩니다.
받고 돌려주심 제가 다 고맙겠네요^^
안돌려주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버티셔도 그쪽에서 할 말은 없지만 아무리 법이라고 하나
상대는 월세 깍이고 돈이 묶여 속이 탈텐데 그걸 알면서 모르척 하기엔 좀 그래요..
남 배려하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랍니다.
이 우주안에서는 내가 베푼만큼 돌려받는 곳이라네요.
완전한 계약이었으면 보증금을 미리 받았다는
표현을 안하셨겠죠~
계약한 날짜 말고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는 언젠가요?
그 날짜가 이사오기로한 2주 뒤라면 계약금조로 받은거니까
10%로만 받고 월세랑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완전한 계약이에요 월세는 얼마 안 되요
10프로가 너무 큰 금액인 거 같아서요
주인이 파기하면 2배 물어줘야 되는거니까
10%가 맞죠
그만큼 계약이란건 신중해야 되는거니..
다른 계약자 나타나면 그 계약자에게 2000만원
돌려주심 저도 고맙겠네요
사람이 법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자 지금 속이
말이 아날거예요
주인께서 맘 좋게 해주세요
복비도 내고, 월세 새. 세입자 들어올때까진 그쪽서 내야해요
그리고 그때 보증금 돌려주고요
지금은 계약중이 아니고 계약끝난거라서요
ㅇㅁ님 의견처럼요
제가 그런경우로 계약금 몇백 날렸었는데
지인분이 계약했던 동에 살아서 얘길들어보니
재계약한사람이 제가 원래 계약했던 그날짜 그대로 이사왔다라고..
워낙 몫이 좋고 이사철이라 집이 바로바로 빠지는곳이였거든요
원글님 집도 잘 빠지는곳이라면 그냥 다 돌려주셨음 좋겠어요 ㅡ.ㅡ;;
한달 월세만 받고 보증금은 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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