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요.
저도 이런 기사 싫지만 아이들이 불쌍해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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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남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고모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남동생인 아이들의 아버지는 밖으로 겉돌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영 관심이 없고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무심하고 나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카들이 불쌍해서 친어머니 이상으로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혼하게 되었다고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얼마 후부터 온몸에 멍이 생기고 아이들이 너무 말라있고 그래서 고모가 많이 마음 아파하고 지켜보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하고 나서 병원에서 사망한 조카를 봤더니 온 몸에 멍이 들어있고 해서 '이건 정말 이 두 부부가 죽였다, 정말 내 동생이지만 정말 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악독할 수가 없다. 특히 계모는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카들을 위해서.
▷ 한수진/사회자:
진실규명에 나선 거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모의 아들이 아이를 성폭행 했다고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그런 시도도 있었다면서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게 그 계모가 처음에 데리고 가서 바로 멍이 들어서, 고모가 "애들이 왜 이러느냐" 하고 동생 부부를 혼내니까. 고모가 계속 연결되면 우리가 신경 쓰이고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모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고모의 아들이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딸아이들에게도, 그 조카들이죠. 아이들에게도 고모와 연락하지 마라, 고모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계속 주입시키고.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모두에게 고모는 절대 만나지 마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폭행을 당했으면 신체검사도 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되는데, 상담기관이 "신체검사 해봐라, 정말 성폭행 당했는지" 또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완강히 두 부부가 거부했거든요. 그건 거짓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계모와 동생이 고모를, 자기를 아이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 신고를 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 계모는 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아빠는 왜 이렇게까지 모른 척을 했던 걸까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계모는 자기가 젊어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도 없던 것 같고. 성장 과정에서도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받은 상처나 현재 남편과 혼인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적절히 해소하거나 치료하는 계기나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악랄할 정도로 한을 풀 듯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말 자체도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11살 난 큰 딸 언니가 다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참 어려운 점이 많았죠?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렇죠. 우선 수사기관이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건 상담기관도 문제가 많고 수사기관도 문제가 많고 학교도 문제가 많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아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1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동생을 세워놓고 주먹으로 다섯 번 때리고 발로 한 번 찬 게, 장이 세 군데나 파열이 날 정도로 심한 상처가 날 수 있나요? 온 몸에 멍이 들 수 있냐고요.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럼요. 이것은 아주 심한, 무거운 막대기나 이런 것들에 의한 충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아이가 "내가 그랬다,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차서 동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그대로 믿고 6개월 이상 수사하고 재판하고 진행해 왔던 거죠.
이 아이가 예전에 직접 경찰서에 "우리 엄마가 나 때려요"라고 신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계모의 남동생이 아이들이 온 몸에 멍든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112에 신고한 적도 있어요. 담임선생님도 수없이 많이 신고 했고, 학교에서도 신고를 했었고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멍들었던 사진을 담임선생님이 사진 찍어둔 것도 다 있거든요.
이 계모가 평소에 친아버지랑 아이들 둘을 학대를 심하게 했다, 그러면 이 아이도 학대를 받은 피해자다, 이 아이도 피해자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격리 시켜야 하고, 그 동안 학대 받아서 생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하도록 바로 연결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초기에 그런 조치만 취했어도 이렇게 계모의 거짓말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휘둘릴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아이가 상처받을 일도 없죠.
▷ 한수진/사회자:
아이로서는 굉장히 겁이 났겠죠. 바로 옆에 그런 계모와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당연하죠. "너 경찰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니, 뭘 물었니, 뭐라고 대답했니"라고 해서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아이를 또 때려서 수사과정에서도 멍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을 보고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도 안 했어요. 그 때 선생님이 신고만 했었어도 아이는 격리되고 수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친권제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친권제도가 그러니까 학대를 하면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최근 법무부에서 안을 마련했죠. 친권제도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담기관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태도에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담임선생님이 수없이 신고를 했지만 상담기관은 계모의 거짓말만 믿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심리상담만 하고 부모하고 이야기만 하고, 이러고서 1년을 보내니까 아이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라든가, 그걸 맡은 기관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 한수진/사회자:
선고 공판이 11일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부모들은) 반성 좀 하고 있나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친아버지와 계모는 지금도 억울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큰 애가 한 거라고 마지막 재판까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심에서 상해치사로 20년 형, 20년 형이 구형 했는데요. 저는 그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갈비뼈 12개 부러져서 사망한 아이처럼 이 사건도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사형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남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고모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남동생인 아이들의 아버지는 밖으로 겉돌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영 관심이 없고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무심하고 나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카들이 불쌍해서 친어머니 이상으로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혼하게 되었다고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얼마 후부터 온몸에 멍이 생기고 아이들이 너무 말라있고 그래서 고모가 많이 마음 아파하고 지켜보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하고 나서 병원에서 사망한 조카를 봤더니 온 몸에 멍이 들어있고 해서 '이건 정말 이 두 부부가 죽였다, 정말 내 동생이지만 정말 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악독할 수가 없다. 특히 계모는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카들을 위해서.
▷ 한수진/사회자:
진실규명에 나선 거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모의 아들이 아이를 성폭행 했다고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그런 시도도 있었다면서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게 그 계모가 처음에 데리고 가서 바로 멍이 들어서, 고모가 "애들이 왜 이러느냐" 하고 동생 부부를 혼내니까. 고모가 계속 연결되면 우리가 신경 쓰이고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모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고모의 아들이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딸아이들에게도, 그 조카들이죠. 아이들에게도 고모와 연락하지 마라, 고모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계속 주입시키고.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모두에게 고모는 절대 만나지 마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폭행을 당했으면 신체검사도 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되는데, 상담기관이 "신체검사 해봐라, 정말 성폭행 당했는지" 또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완강히 두 부부가 거부했거든요. 그건 거짓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계모와 동생이 고모를, 자기를 아이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 신고를 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 계모는 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아빠는 왜 이렇게까지 모른 척을 했던 걸까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계모는 자기가 젊어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도 없던 것 같고. 성장 과정에서도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받은 상처나 현재 남편과 혼인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적절히 해소하거나 치료하는 계기나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악랄할 정도로 한을 풀 듯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말 자체도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11살 난 큰 딸 언니가 다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참 어려운 점이 많았죠?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렇죠. 우선 수사기관이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건 상담기관도 문제가 많고 수사기관도 문제가 많고 학교도 문제가 많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아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1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동생을 세워놓고 주먹으로 다섯 번 때리고 발로 한 번 찬 게, 장이 세 군데나 파열이 날 정도로 심한 상처가 날 수 있나요? 온 몸에 멍이 들 수 있냐고요.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럼요. 이것은 아주 심한, 무거운 막대기나 이런 것들에 의한 충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아이가 "내가 그랬다,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차서 동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그대로 믿고 6개월 이상 수사하고 재판하고 진행해 왔던 거죠.
이 아이가 예전에 직접 경찰서에 "우리 엄마가 나 때려요"라고 신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계모의 남동생이 아이들이 온 몸에 멍든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112에 신고한 적도 있어요. 담임선생님도 수없이 많이 신고 했고, 학교에서도 신고를 했었고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멍들었던 사진을 담임선생님이 사진 찍어둔 것도 다 있거든요.
이 계모가 평소에 친아버지랑 아이들 둘을 학대를 심하게 했다, 그러면 이 아이도 학대를 받은 피해자다, 이 아이도 피해자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격리 시켜야 하고, 그 동안 학대 받아서 생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하도록 바로 연결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초기에 그런 조치만 취했어도 이렇게 계모의 거짓말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휘둘릴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아이가 상처받을 일도 없죠.
▷ 한수진/사회자:
아이로서는 굉장히 겁이 났겠죠. 바로 옆에 그런 계모와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당연하죠. "너 경찰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니, 뭘 물었니, 뭐라고 대답했니"라고 해서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아이를 또 때려서 수사과정에서도 멍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을 보고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도 안 했어요. 그 때 선생님이 신고만 했었어도 아이는 격리되고 수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친권제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친권제도가 그러니까 학대를 하면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최근 법무부에서 안을 마련했죠. 친권제도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담기관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태도에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담임선생님이 수없이 신고를 했지만 상담기관은 계모의 거짓말만 믿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심리상담만 하고 부모하고 이야기만 하고, 이러고서 1년을 보내니까 아이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라든가, 그걸 맡은 기관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 한수진/사회자:
선고 공판이 11일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부모들은) 반성 좀 하고 있나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친아버지와 계모는 지금도 억울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큰 애가 한 거라고 마지막 재판까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심에서 상해치사로 20년 형, 20년 형이 구형 했는데요. 저는 그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갈비뼈 12개 부러져서 사망한 아이처럼 이 사건도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사형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