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얻으려는집이 지금 매매 거래중(잔금만 치르면 되는집) 인 아파트 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현재는 대출 6000만있는데~ 전세잔금 치르는날 모두 상환 하고 말소등기 하기로하고요.. 계약 해도 될까요?
저는 매도인 하고 계약해야 하는거 맞지요? 전세잔금 치르는날 집주인이 바뀌는건데~ 이럴경우 국세체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죠? 집은 맘에 드는데
좀 복잡해서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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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 전세
도라에몽~~ 조회수 : 565
작성일 : 2014-04-05 15:37:52
IP : 116.33.xxx.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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