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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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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대화 몰래 녹음하는것이 불법인가요? 변호사는 괜찮다하고 경찰은 안된다 하니..

soll 조회수 : 8,869
작성일 : 2014-04-04 14:35:17

제가 상대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일을 여러차례 당해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상대와 대화할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비록 상대의 허락을 구하지 못하고 녹음하더라도 괜찮고

증거채택도 된다 했는데

 

경찰이 상대방 동의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행동은 불법이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제게 주의를 주네요.

 

이런일이 한번도 아니고 두명의 경찰이 그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동의 안구해도 녹음할 수 있지 않나요?

 

티비 뉴스만 봐도 몰래 녹음한것 많이 나오던데 경찰은 왜 이러죠?

IP : 121.129.xxx.8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4 2:39 PM (175.112.xxx.171)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제 삼자의 대화는 안되지만 당사자간은 당연 되지요
    그래야 입증도 가능하니까

    전 예전에 문의할게 있어서 물어보니 경찰이 고하려면
    행위를 입증할 만한 녹음을 하라던데
    혹시 그쪽 경찰이 잘못 알고있는거 아닐까요?

    112에 전화해서 다시한번 어보세요

  • 2. 해피엔딩을
    '14.4.4 2:42 PM (61.78.xxx.101)

    저번에 무료전화로 변호사님께 도움 구했을 때 당사자 본인이 한 녹음은 몰래 해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소할 때 속기사에게 파일 문서화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로 보냈어요. 본인이 문서화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속기사를 통해 해야합니다.

  • 3. 673498ㅕ
    '14.4.4 2:45 PM (125.181.xxx.208)

    경찰이 법을 잘 모르고 헛소리 많이 하니까 신경쓰지마세요.

    변호사 말이 맞아요.

    본인이 대화하는걸 몰래 녹음하는것은 합법이고 증거로 인정됩니다.

    본인대화가 아니라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예요. 말하자면 남의 집에 몰래 도청장치 설치하는거.

  • 4. 673498ㅕ
    '14.4.4 2:47 PM (125.181.xxx.208)

    저도 최근에 송사 벌이는데 경찰이 헛소리 해서 고소 못할뻔 하다가

    다시 제가 법전 찾아봐서 고소해서 이겼어요.

    경찰은 법에 대해서는 아마츄어예요.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

  • 5. ..
    '14.4.4 2:53 PM (1.251.xxx.68)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불법 아니라고 들었어요.

  • 6. ...
    '14.4.4 3:27 PM (122.36.xxx.75)

    경찰 다 믿지마세요

  • 7. 당사자가
    '14.4.4 3:35 PM (112.223.xxx.172)

    본인 관련 증거채택을 위한 녹취는 위법성 없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구요.

  • 8.
    '14.4.4 5:37 PM (220.70.xxx.186)

    경찰을 믿으시다뇨 ;;

    경찰 수사권 독립을 외치던 헌재연구관도
    친구일 때문에 경찰서 갔다 온 후로
    절대 반대로 돌아섰다는 ㅎ

  • 9. ..
    '14.4.4 6:07 PM (203.226.xxx.76)

    변호사말이 옳아요.

  • 10. ....
    '14.4.4 9:05 PM (14.52.xxx.71)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는것 같네요.
    상대방인 말하는것만 하면 안되구 내것도 같이 들어가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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