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일을 여러차례 당해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상대와 대화할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비록 상대의 허락을 구하지 못하고 녹음하더라도 괜찮고
증거채택도 된다 했는데
경찰이 상대방 동의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행동은 불법이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제게 주의를 주네요.
이런일이 한번도 아니고 두명의 경찰이 그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동의 안구해도 녹음할 수 있지 않나요?
티비 뉴스만 봐도 몰래 녹음한것 많이 나오던데 경찰은 왜 이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