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1일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정주부였던 박 씨는 지난 197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지인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나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명 탤런트 정 모 씨 집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이야기했다.
또 박 씨는 옆집에 사는 지인이 “박 대통령이 정모 탤런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자 경호원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이후 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씨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