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모들과 토지 분할 싸움..조언 좀..

밥순이 조회수 : 2,160
작성일 : 2014-04-02 14:35:51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조언 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친정 엄마와 고모 3명 앞으로 그린 벨트에 묶인 땅이 있습니다.

대구 시지쪽이고 그린 벨트이긴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친정 엄마는 그동안 쭉 안판다고 하셨는데

고모 3명이서 엄마 동이 없이 팔아버렸어요. 

 3명 지분을 팔수 있는게 맞고 엄마의 인감이 있어야 땅을 완전히 살수 있기때문에 

땅 주인이 엄마를 자꾸 보자고 전화를 한데요.

 법률 구조 공단에서 이런 경우 땅 주인이 소송을 걸면 판사가 누가 어느 위치의 땅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지가대로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네요.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600인데 땅주인이 고모들에게 630에 샀다고 하는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못하고

엄마랑 고모들은 사이가 아주 안좋기때문에 목소리도 듣기 싫어하세요.

이런 경우 땅 주인이 땅을 얼마에 샀는지 어디 법원이나 구청등에 서류를 떼서 알아볼수 없나요?

작년에 평당 800에도 안판다고 했는데 절대로 고모들이 평당 630에 팔았을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데 어디 상담하거나 도움 받을 곳은 없는지 아시는 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IP : 175.195.xxx.2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2 2:38 PM (121.160.xxx.196)

    네고를 잘 하세요.
    나는 800에만 팔겠다 그러면 땅주인이 630이상은 못준다 그러겠죠.
    그럼 안판다.. 그렇게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일종의 알박기처럼 되어가는군요.

  • 2. 그게
    '14.4.2 2:46 PM (222.107.xxx.181)

    공시지가로 팔아서 나누라고 하는게 아니고
    지분 소유자가 그럴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고
    소송에서 판사가 땅을 나누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나누기 어렵게 생긴 땅이면
    경매(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넣어서
    낙찰대금을 지분대로 나눠가지라고 할겁니다.
    공시지가로 팔아라, 이러진 않아요.
    고모들 지분을 산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슨 계획이 있었을겁니다.
    그냥 소송과 경매로 넘기지는 않을겁니다.
    주변 부동산에 들러서 시세 알아보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거나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해보세요.

  • 3. ^^
    '14.4.2 3:12 PM (118.139.xxx.222)

    거기 의료단지? 들어오는곳 아닌가요?
    노변초등 뒤쪽 포도밭은 올초 보상 끝났다고 하고...
    아무튼 대형병원,쇼핑몰 ( 현대 계열로 알고 있음), 아파트 등 앞으로 몇년동안 개발 들어갑니다...
    그러니 시세 잘 알아보시고 첫댓글님 말씀대로 하는게 나을 듯 하네요.

  • 4. 서니맘
    '14.4.2 3:44 PM (175.223.xxx.110)

    토지등기부등본을떼어보세요. 거기에. 매도일자랑 금액이 나오니카. 평수로나누면되겧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1485 SK 텔레콤에서 호갱된 천불이 난 바보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쿡선장12 2014/08/22 1,544
411484 408)유민아빠 힘내세요. .... 2014/08/22 446
411483 집구하기도와주세요 1 현모양처 2014/08/22 827
411482 (405) 유민아빠, 제발 이겨내주세요 두분이 그리.. 2014/08/22 575
411481 (404)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playal.. 2014/08/22 506
411480 (402) 안타까운 마음밖에 낼 수 없어 죄송합니다 유민아버님 .. 죄송합니다 2014/08/22 488
411479 (403)유민아버님 힘내세요!!!! 사그락사그락.. 2014/08/22 466
411478 2006년이전 아파트 시세조회하려면 어떻게 2014/08/22 1,032
411477 (401)유민이아빠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채은대현맘 2014/08/22 475
411476 수많은 유민이 아빠가 광화문을 채우고 있읍니다. 9 .... 2014/08/22 2,412
411475 십일조를 안하면 이단 8 정말... 2014/08/22 1,621
411474 (400)유민아빠 힘내세요 스컬리 2014/08/22 494
411473 (398) 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특별법 유가족안 관철!! Aa 2014/08/22 622
411472 (397) 유민아빠께 신경섭님의 글을 전합니다 신경섭님의 .. 2014/08/22 499
411471 한겨레21에도 82cook 이름 등장 14 ㅁㅁ 2014/08/22 2,415
411470 유민아버지 응원릴레이 엠팍도 시작됐네요 2 친구 2014/08/22 910
411469 대통령에게 양식이 있다면 /서화숙 저녁숲 2014/08/22 732
411468 (394) 유민 아버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아이엄마입.. 2014/08/22 623
411467 이와중에 죄송. 길고양이 먹이주는것좀 물어보려구요. 4 세월 2014/08/22 1,078
411466 그래서 염 추기경은 유민 아빠 만나러 병원에 갔나요? 3 문재인대통령.. 2014/08/22 1,813
411465 (393)유민아버님,힘내세요! 기도 2014/08/22 457
411464 (392) 유민 아버님, 지지합니다! 힘내시고요.... 수프리모 2014/08/22 472
411463 세월호 유가족, '대통령에 서한 전달' 시도..경찰과 대치中 4 브낰 2014/08/22 683
411462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이유 9 .. 2014/08/22 960
411461 (391)유민 아버님 이겨내세요!! 불면증 2014/08/22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