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모들과 토지 분할 싸움..조언 좀..

밥순이 조회수 : 2,101
작성일 : 2014-04-02 14:35:51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조언 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친정 엄마와 고모 3명 앞으로 그린 벨트에 묶인 땅이 있습니다.

대구 시지쪽이고 그린 벨트이긴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친정 엄마는 그동안 쭉 안판다고 하셨는데

고모 3명이서 엄마 동이 없이 팔아버렸어요. 

 3명 지분을 팔수 있는게 맞고 엄마의 인감이 있어야 땅을 완전히 살수 있기때문에 

땅 주인이 엄마를 자꾸 보자고 전화를 한데요.

 법률 구조 공단에서 이런 경우 땅 주인이 소송을 걸면 판사가 누가 어느 위치의 땅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지가대로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네요.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600인데 땅주인이 고모들에게 630에 샀다고 하는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못하고

엄마랑 고모들은 사이가 아주 안좋기때문에 목소리도 듣기 싫어하세요.

이런 경우 땅 주인이 땅을 얼마에 샀는지 어디 법원이나 구청등에 서류를 떼서 알아볼수 없나요?

작년에 평당 800에도 안판다고 했는데 절대로 고모들이 평당 630에 팔았을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데 어디 상담하거나 도움 받을 곳은 없는지 아시는 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IP : 175.195.xxx.2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2 2:38 PM (121.160.xxx.196)

    네고를 잘 하세요.
    나는 800에만 팔겠다 그러면 땅주인이 630이상은 못준다 그러겠죠.
    그럼 안판다.. 그렇게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일종의 알박기처럼 되어가는군요.

  • 2. 그게
    '14.4.2 2:46 PM (222.107.xxx.181)

    공시지가로 팔아서 나누라고 하는게 아니고
    지분 소유자가 그럴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고
    소송에서 판사가 땅을 나누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나누기 어렵게 생긴 땅이면
    경매(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넣어서
    낙찰대금을 지분대로 나눠가지라고 할겁니다.
    공시지가로 팔아라, 이러진 않아요.
    고모들 지분을 산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슨 계획이 있었을겁니다.
    그냥 소송과 경매로 넘기지는 않을겁니다.
    주변 부동산에 들러서 시세 알아보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거나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해보세요.

  • 3. ^^
    '14.4.2 3:12 PM (118.139.xxx.222)

    거기 의료단지? 들어오는곳 아닌가요?
    노변초등 뒤쪽 포도밭은 올초 보상 끝났다고 하고...
    아무튼 대형병원,쇼핑몰 ( 현대 계열로 알고 있음), 아파트 등 앞으로 몇년동안 개발 들어갑니다...
    그러니 시세 잘 알아보시고 첫댓글님 말씀대로 하는게 나을 듯 하네요.

  • 4. 서니맘
    '14.4.2 3:44 PM (175.223.xxx.110)

    토지등기부등본을떼어보세요. 거기에. 매도일자랑 금액이 나오니카. 평수로나누면되겧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081 한글을 혼자 깨우치는 일이 흔한가요 39 2014/04/06 5,667
368080 주말에 아이와 뭘 해야만 할것같아요 ㅜㅜ 5 주말강박증 2014/04/06 1,198
368079 클라식 음악 잘 아시는 분- 역대 최고 남성 성악가는? 12 .... 2014/04/06 1,901
368078 제주도 항공권만 일단 결제했어요. 숙박추천해주시면 감사~ 3 5월 연휴 2014/04/06 1,649
368077 계속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6 ^^; 2014/04/06 1,451
368076 과외비를 뜯기게 생겼어요;; 과외비 되찾을려면? 7 마모스 2014/04/06 2,751
368075 흔한 라디오 방송사고 2 ... 2014/04/06 1,114
368074 아침8시 지하철.. 3 월요일 2014/04/06 1,110
368073 빌리프vs프리메라 4 .. 2014/04/06 3,005
368072 지하철 자리때문에... 10 2014/04/06 1,854
368071 너무 아끼고살아도 보상받는게 아닙니다.. 9 하하 2014/04/06 4,286
368070 김구라나 강용석이 딸딸이아빠였음 10 .. 2014/04/06 3,131
368069 삼겹살 넣고 묵은지에 들기름 넣어도 될까요? 8 김치찌개 2014/04/06 1,788
368068 샤넬, 1천만원짜리 '간판값 소송' 잇따라 승소 샬랄라 2014/04/06 1,213
368067 고구마 쪄서 오븐에 말리면? 말랭이될까요? 6 질문요 2014/04/06 2,580
368066 언론에서 자취를 감춘 기사 2 ... 2014/04/06 1,303
368065 대바늘 영문도안 질문 드립니다. 5 p 2014/04/06 1,245
368064 朴, 전두환에 靑비서진 보내 생일축하 10 옵빠~ 2014/04/06 1,278
368063 벽 곰팡이 해결법 1 개나리꽃 2014/04/06 1,421
368062 고등과학, 중학교때 미리 선행해 둬야 하나요? 3 중등맘 2014/04/06 1,952
368061 일본티비에 왜 이렇게 김연아가 많이 나오는지 11 음? 2014/04/06 5,537
368060 독감인줄 모르고, 제시간안에 독감약 못먹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독감 2014/04/06 2,597
368059 뚱한 여자 정장 어디서 사야 할까요 ? 7 .. 2014/04/06 1,709
368058 바싹 늙었어요~~ 10 2014/04/06 4,063
368057 찰문결혼파 갱스브르 2014/04/06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