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조언 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친정 엄마와 고모 3명 앞으로 그린 벨트에 묶인 땅이 있습니다.
대구 시지쪽이고 그린 벨트이긴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친정 엄마는 그동안 쭉 안판다고 하셨는데
고모 3명이서 엄마 동이 없이 팔아버렸어요.
3명 지분을 팔수 있는게 맞고 엄마의 인감이 있어야 땅을 완전히 살수 있기때문에
땅 주인이 엄마를 자꾸 보자고 전화를 한데요.
법률 구조 공단에서 이런 경우 땅 주인이 소송을 걸면 판사가 누가 어느 위치의 땅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지가대로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네요.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600인데 땅주인이 고모들에게 630에 샀다고 하는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못하고
엄마랑 고모들은 사이가 아주 안좋기때문에 목소리도 듣기 싫어하세요.
이런 경우 땅 주인이 땅을 얼마에 샀는지 어디 법원이나 구청등에 서류를 떼서 알아볼수 없나요?
작년에 평당 800에도 안판다고 했는데 절대로 고모들이 평당 630에 팔았을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데 어디 상담하거나 도움 받을 곳은 없는지 아시는 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