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1년계약했는 1년 추가연장시 집주인이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14-04-02 13:38:05
1년계약했었어요.그런데 1년 더 있고 싶은데



 그런데 1년 추가 연장시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임차인은 그가격으로 1년 더 있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현실은 다른지 그리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IP : 14.32.xxx.1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2 1:42 PM (124.56.xxx.187)

    시세에 따라

  • 2. ..죄송합니다.
    '14.4.2 1:54 PM (14.32.xxx.150)

    죄송해요. 아이패드를 쓰니 그런것같라요. 법적으로도 그런건가요?
    그럼 본래 월세준 저희집이 6개월후 비워지는데 6개월만 추가 계약할수는 없을까요

  • 3. 그게
    '14.4.2 2:03 PM (1.235.xxx.17)

    일단 계약 기간이 지나면 칼자루는 주인이 쥐고 있는거라 안해주면 땡입니다.

  • 4. 집주인 입장
    '14.4.2 2:04 PM (211.178.xxx.40)

    세는 올려 받을 거 같고 추가 6개월이라...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집주인 입장이지만 이럴땐 부동산에 문의하는게 빠르더라구요.
    이런 것도 동네에 따라 다르고 추세가 다 달라져서 말이죠.

    일단 부동산에 전화해 문의해보시고... 집주인에게 연락해 사정 이야기를 하심 좋을거 같아요.

  • 5. 가만히 계세요
    '14.4.2 2:15 PM (14.52.xxx.199)

    계약 만기 가까워지면 부동산에서 연락 올 겁니다.
    난 3년간 임대료 인상이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주변 시세가 오르면 올려달라 할 거고, 연락이 없으면 그대로 사는 거구요.
    일부러 전화해서 1년 더 살고싶은 의향을 보이면 100% 인상할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 6. 일년 계약 했대면서요.
    '14.4.2 2:17 PM (58.120.xxx.56)

    그리고 세입자가 일년 더 연장하고싶다는거고요.
    시세보다 과다하면 집주인 요구가 무리지만 시세정도로 올린다면 세입자가 더 살고싶으면 요구한만큼 올려 재연장하고 아니면 이사가야지요.
    일년 계약후 세입자가 이년살 권리 주장하며 임대료 더 내지도 않고 시세보다 낮게 일년 더 산다면 어느 집주인이 일년 계약을 하겠어요.

  • 7. ..
    '14.4.2 7:10 PM (118.221.xxx.32)

    계약을 그리 했으면 어쩔수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359 일본 만화 영화좀 찾아주세요~~ 3 오로라리 2014/08/06 771
404358 윤일병 사건 가해자 페북 털린거요. 국정원 덮으려는거 같아요 11 .... 2014/08/06 6,090
404357 윗층 누수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2 ... 2014/08/06 1,638
404356 시터분 일당 관련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1 으... 2014/08/06 705
404355 산낙지 샤브 잘하는집 보양식 2014/08/06 546
404354 나 같으면 고참병들 모조리 총살시켰다 10 !!!! 2014/08/06 1,194
404353 님들 사는 곳의 중형마트에도 양상추는 다 중국산인가요? 2 어떤가요 2014/08/06 1,305
404352 삼성생명그린장수저축보험을 감독원민원 넣으려고합니다.민원절차 아시.. 6 삼성생명연금.. 2014/08/06 8,412
404351 밖에서 콩국수 과식 말아야겠어요. 시판콩의 절반이상이 유전자 조.. 10 ..... 2014/08/06 2,948
404350 집구입 지금이 적기일까 .... 2014/08/06 1,001
404349 뒷담화 전문인 회사 동료랑 전화 통화 피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좋.. 3 고민 2014/08/06 1,167
404348 부산 여드름 피부과 추천부탁드립니다. 3 여드름 2014/08/06 3,658
404347 대구 양심적인 유방외과 4 도움주세요 2014/08/06 3,553
404346 김치 냉장고 활용법 3 서울 2014/08/06 1,053
404345 수건 결정장애 도와주세요 1 깔깔 2014/08/06 1,007
404344 내용은 지울게요, 댓글 감사합니다 2 .. 2014/08/06 568
404343 왜 검찰총장은 자리에 앉아 잇고 경찰청장만 사표냈죠? 4 .... 2014/08/06 844
404342 파리바게뜨 창업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18 궁금 2014/08/06 17,914
404341 세월호만 유독 국정원에 '상세 보고'…의문점 또 발견 3 세우실 2014/08/06 826
404340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8.06] 입영 앞둔 父 "유사시.. 1 lowsim.. 2014/08/06 700
404339 대출관련 문의드려요 3 궁금해요 2014/08/06 651
404338 밴드넓은 브라 공유 2014/08/06 1,332
404337 닭 안심으로 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8 안심 2014/08/06 1,171
404336 냉동된 고기는 맛이 떨어지나요? 3 고지방 2014/08/06 770
404335 전재산의 3분의2를 들여서 4 머니머니 2014/08/06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