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려고 하는데...상속포기는 사촌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한정승인 할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하게되면 빚과 재산을 다 물려받고...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는걸로 아는데
재산과 빚이 계산이 명확히 되서 정말 빚이 초과되서 많으면 돈빌려준 사람들에게 돈 않갚아도 되나요??
받은 재산이 없어서 빚을 않 갚는다고 하면..혹시 빌려준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돈 갚으라고 압박하지 않나 궁금해서요
재산과 빚의 계산은 법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한정승인은 하고 싶은데 절차와 정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남은 빚 않갚아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해보신 분들 답변 좀 꼭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