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어요
사탕발림에 혹해서 무작정 계약하셨다가, 자금사정도 안되고해서 계약해지 하려니 계약금 못 돌려받는 다는 말에 낙심하고 계약포기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연락와 1차 중도금 납부하면 분양권전매해서 계약금 찾을수 있다는 말에 또 넘어가셔서 중도금 납부하고ㅜㅜ 나머지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뒤로 전매도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예 못해준다 하고 있어요. 나이 많고 물정 모르는 노인한테 사기친거죠ㅜㅜ 나쁜 넘들~~~
어쨋든 현재 건설사쪽에 잔금 4천 낼것 남은 상태인데 계약해지 하면 위약금이 2천쯤 되나봐요
어머니는 너무 속상하지만 잔금여력이 없어서 계약해지 생각하시는데..이럴 경우 계약해지하면 액면그대로 위약금만 물어주고 끝나는지, 아님 다른 위험 요소가 더 있는지 궁금해요~~ㅜㅜ 사실 그쪽에서 위약금 물면 해지해준다 했다는데 다른 꼼수가 있는건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중도금 대출이 되있는 거라 은행과 건설사 사이에서 생각치도 못한 피해가 나올 까 걱정스럽기도 하구요..어떡하면 좋을까요? 지나치지 말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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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에 대해 아시는분~조언 부탁드려요
머리가 지끈 조회수 : 2,540
작성일 : 2014-04-01 21:56:56
IP : 116.36.xxx.2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4.1 9:58 PM (61.254.xxx.206)무이자 대출 해주고 있는 금융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2. 머리가 지끈
'14.4.1 10:26 PM (116.36.xxx.213)ㅜㅜ전문가란 변호사인거죠?
쉽게 풀릴 일이 아니군요~~
나이드신 분 상대로 꼬드기고 사기치는 인간들..천벌받으면 좋겠어요ㅜㅜ3. 머리가 지끈
'14.4.1 11:29 PM (116.36.xxx.213)감사해요~~검색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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