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나갈 경우 복비?

새댁 조회수 : 3,838
작성일 : 2014-04-01 17:02:19

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나가려면 복비를 집주인 것 까지 다 내주어야 하는거죠?

보통 계약만료 2-3달 전에 이사나가는 것도 복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서울 성북구 2009년 아파트단지이고 전세 내놓으면 바로 나갈 집이에요. (집주인이 계속 전세 놓을 맘이라면.)

 

전세 시세가 3억5~6천 이면 복비가 거의 300만원 인거 맞나요? 모네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ㅎ

그럼 집주인 것 까지 제가 600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이 300만원이 세입자, 집주인 다 포함된 금액인지..

 

2014.11월까지가 계약인데, 몇월 이후에 이사하면 집주인 복비까지 안 내줘도 될까요?

8월이 복직이라 그전에 친정근처로 이사하고 싶은데, 복비 2배 내려니 아까워서 고민이에요..

IP : 122.128.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 5:14 PM (210.216.xxx.208)

    한달정도라면 모를까 두세달전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보통의 경우인듯합니다만...
    왜 두배를 내셔야한다고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물고 나가심 됩니다.

  • 2. 새댁
    '14.4.1 5:19 PM (122.128.xxx.43)

    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보통 전세 나갈때 세입자는 복비를 안 낸다는 거죠?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갈 경우에는 주인이 내야 할 복비를 난다는 거구요?

    아하.ㅎㅎ

  • 3. ..
    '14.4.1 6:10 PM (118.221.xxx.32)

    그집 주인거만 내준다 생각하심 되요
    2,3 달 전이면 대부분 내라고 할거고요

  • 4. 수수료
    '14.4.1 7:57 PM (182.219.xxx.220)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고 나가는 겨우에는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기한 만료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다.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것으로 보아서.....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내부관계를 인정하지않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다.즉, 기한을 임차인이 채우고 나간 경우에도 어차피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아 하므로 기한 전에 나갔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단,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최근 부동산개설 중개 실무교육자료에서 발췌한거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1101 중3딸아이가 6개월째 생리가 없어요 7 걱정맘 2014/04/11 3,628
371100 서른 중반 미대 나온 저도 많이 힘들었네요 32 밑에 글 보.. 2014/04/11 15,857
371099 싱크대에 설치하는 음식물처리기 불법이에요?? 16 음식쓰레기 2014/04/11 15,307
371098 수영강습 4일째, 엎드려 발차기가 안되는 데 어떡하죠? 7 궁금이 2014/04/11 1,704
371097 생협 고체 주방세제 써보신 분 계세요? 7 생협 2014/04/11 2,039
371096 평일날 당일치기 한옥마을 후기 23 전주한옥마을.. 2014/04/11 3,950
371095 저도 노래 좀 찾아주세요 ㅠ,ㅠ 38 팝송 2014/04/11 2,185
371094 둘째 아이가 발냄새가 많이 나요 8 데오드란트?.. 2014/04/11 4,424
371093 중이염 그냥 낫기도 하나요? 7 ... 2014/04/11 2,752
371092 한 여성의 무단횡단 사고 동영상 5 안전보행 안.. 2014/04/11 2,475
371091 몸 파란 혈관이 다 보이는게 정상? 3 ㅕㅎ 2014/04/11 6,897
371090 분유타는법 2 분유 2014/04/11 979
371089 사업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번호가 2개 5 &&.. 2014/04/11 2,261
371088 한글 고수님께 여쭙니다. 1 컴맹 2014/04/11 533
371087 쉬다못해 물러진 김치 어찌할까요? 10 아들둘맘 2014/04/11 2,380
371086 2014 재미난 일드 추천합니다 9 처음그때 2014/04/11 3,611
371085 파김치는 언제 익나요? 3 2014/04/11 1,331
371084 행복하고 싶으신 분, 시간 많으신 분 한번 보세요 2 ... 2014/04/11 1,663
371083 사장은 친절하지 않으면서 직원은 친절하길 바라는건 왜? 7 ^^* 2014/04/11 1,031
371082 이런경우 학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9 학원선생 2014/04/11 1,813
371081 19? 중년 남성 눈뜨게 한 '정력의 재발견' 샬랄라 2014/04/11 2,607
371080 손질된 순살생선 어디서들 구매하세요? 1 .. 2014/04/11 856
371079 너 근데 그거 먹어봤니? 8 징챠? 2014/04/11 2,246
371078 출판사 사무보조구인글에 이력서를 냈는데요 22 나이는 30.. 2014/04/11 5,468
371077 시댁때문에 정신과치료나 상담치료받으시는분 계신가요 7 .... 2014/04/11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