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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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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나갈 경우 복비?

새댁 조회수 : 3,719
작성일 : 2014-04-01 17:02:19

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나가려면 복비를 집주인 것 까지 다 내주어야 하는거죠?

보통 계약만료 2-3달 전에 이사나가는 것도 복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서울 성북구 2009년 아파트단지이고 전세 내놓으면 바로 나갈 집이에요. (집주인이 계속 전세 놓을 맘이라면.)

 

전세 시세가 3억5~6천 이면 복비가 거의 300만원 인거 맞나요? 모네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ㅎ

그럼 집주인 것 까지 제가 600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이 300만원이 세입자, 집주인 다 포함된 금액인지..

 

2014.11월까지가 계약인데, 몇월 이후에 이사하면 집주인 복비까지 안 내줘도 될까요?

8월이 복직이라 그전에 친정근처로 이사하고 싶은데, 복비 2배 내려니 아까워서 고민이에요..

IP : 122.128.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 5:14 PM (210.216.xxx.208)

    한달정도라면 모를까 두세달전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보통의 경우인듯합니다만...
    왜 두배를 내셔야한다고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물고 나가심 됩니다.

  • 2. 새댁
    '14.4.1 5:19 PM (122.128.xxx.43)

    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보통 전세 나갈때 세입자는 복비를 안 낸다는 거죠?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갈 경우에는 주인이 내야 할 복비를 난다는 거구요?

    아하.ㅎㅎ

  • 3. ..
    '14.4.1 6:10 PM (118.221.xxx.32)

    그집 주인거만 내준다 생각하심 되요
    2,3 달 전이면 대부분 내라고 할거고요

  • 4. 수수료
    '14.4.1 7:57 PM (182.219.xxx.220)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고 나가는 겨우에는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기한 만료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다.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것으로 보아서.....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내부관계를 인정하지않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다.즉, 기한을 임차인이 채우고 나간 경우에도 어차피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아 하므로 기한 전에 나갔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단,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최근 부동산개설 중개 실무교육자료에서 발췌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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