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나갈 경우 복비?

새댁 조회수 : 3,737
작성일 : 2014-04-01 17:02:19

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나가려면 복비를 집주인 것 까지 다 내주어야 하는거죠?

보통 계약만료 2-3달 전에 이사나가는 것도 복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서울 성북구 2009년 아파트단지이고 전세 내놓으면 바로 나갈 집이에요. (집주인이 계속 전세 놓을 맘이라면.)

 

전세 시세가 3억5~6천 이면 복비가 거의 300만원 인거 맞나요? 모네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ㅎ

그럼 집주인 것 까지 제가 600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이 300만원이 세입자, 집주인 다 포함된 금액인지..

 

2014.11월까지가 계약인데, 몇월 이후에 이사하면 집주인 복비까지 안 내줘도 될까요?

8월이 복직이라 그전에 친정근처로 이사하고 싶은데, 복비 2배 내려니 아까워서 고민이에요..

IP : 122.128.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 5:14 PM (210.216.xxx.208)

    한달정도라면 모를까 두세달전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보통의 경우인듯합니다만...
    왜 두배를 내셔야한다고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물고 나가심 됩니다.

  • 2. 새댁
    '14.4.1 5:19 PM (122.128.xxx.43)

    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보통 전세 나갈때 세입자는 복비를 안 낸다는 거죠?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갈 경우에는 주인이 내야 할 복비를 난다는 거구요?

    아하.ㅎㅎ

  • 3. ..
    '14.4.1 6:10 PM (118.221.xxx.32)

    그집 주인거만 내준다 생각하심 되요
    2,3 달 전이면 대부분 내라고 할거고요

  • 4. 수수료
    '14.4.1 7:57 PM (182.219.xxx.220)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고 나가는 겨우에는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기한 만료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다.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것으로 보아서.....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내부관계를 인정하지않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다.즉, 기한을 임차인이 채우고 나간 경우에도 어차피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아 하므로 기한 전에 나갔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단,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최근 부동산개설 중개 실무교육자료에서 발췌한거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976 기본티 사려는데..봐 주실 분 계신가요 3 .. 2014/08/08 1,138
405975 장기매매업자에게 표적으로 넘겨주고 싶네요 1 갈려볼래? 2014/08/08 1,492
405974 차용증없어도 입금내역이 있으니 승소가능하네요. 7 ... 2014/08/08 3,204
405973 명량을 보고와서... 28 ㅎㅎ 2014/08/08 5,192
405972 국어 내신이 너무 안 나와요. 수능과 내신 공부 어떡하나요? 8 고1 2014/08/08 1,982
405971 "저 강사" 님 국어팁 기다리고.. 4 2014/08/08 1,092
405970 박영선 아들이 미국국적에 외국에 있다고 쓴글에 8 ..... 2014/08/08 2,676
405969 윤일병사건 신고한 상병은 괜찮을까요? 2 진심 2014/08/08 2,195
405968 요리 이정도 할 수 있다면 어떤건가요? 6 ㅇㅇ 2014/08/08 1,510
405967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되는 사이트 모음 47 흑산도멸치 2014/08/08 5,129
405966 늦은 이밤..배는고픈데 차리긴 귀찮고 먹을건없을때... 10 이거 2014/08/08 2,735
405965 신부님이나 수녀님 선물... 10 .... 2014/08/08 12,021
405964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의 남자 '정윤회 실명까지 거론. 38 닥시러 2014/08/08 6,545
405963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문 9 청명하늘 2014/08/08 1,184
405962 티비 사야 할까요? 2 아쉬워 2014/08/08 833
405961 가벼운 천가방의 갑은? 17 선물 2014/08/08 9,286
405960 괜찮아 사랑이야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오늘 2014/08/08 1,210
405959 멕시칸이나 스페인음식 맛있게 하는 데 없을까요 1 서울에 2014/08/08 1,414
405958 아, 이치현! 지금 이비에스 공감에서 흐르네요.. 14 ㅇㅇ 2014/08/08 2,658
405957 트루블러드보시는분?? 2 뱅얼 2014/08/08 805
405956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됬다네요 14 .. 2014/08/08 4,363
405955 아무거나 잘먹는 꽃청춘들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6 ... 2014/08/08 3,460
405954 광양에서 맛있는 광양불고기집 추천해주셔요 7 휴가가요 2014/08/08 1,960
405953 금요일 무박 설악산 등산 미친짓일까요? 6 매니아 2014/08/08 1,232
405952 모병제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5 rafale.. 2014/08/08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