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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시댁과 남편관련 빚하고 상관없어 지나요??

궁금이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4-03-31 16:53:46

남편과 시댁쪽에 빚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남편은 외도도 했고 가정에도 불성실하고 .... 그래서 이혼생각중인데...

외도 증거 (내연녀의 각서, 남편의 각서...내연녀와의 통화내역녹음)있구요

매일 새벽에 외박도 자주하는데 그건 증거로 어떤게 남길수 있나요??   달력에 써놓아도 증거가 못될것 같은데

 

아이들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내리겠어요

 

여자 혼자 살려면 돈을 생각않할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이혼을 하게되고 양육권은 제가 갖고 오고   양육비 청구할수 있나요??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럼  남편이 순순히 저에게 집을 준다면...

집도 남편과 시댁 빚과 상관없이 제가 갖을수 있나요??  

저는 계속 전업주부였구요...성실히 알뜰히 살아 왔어요...제 명의에 통장도 남편과 나눠야 하나요??

아님 그냥 제가 갖나요??

 

경험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IP : 180.70.xxx.2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31 4:57 PM (112.223.xxx.172)

    외도는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로 해결하는 거구요
    집과 통장은 누구 명의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지요.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따집니다.

  • 2. 재산분할
    '14.3.31 5:00 PM (175.223.xxx.138)

    하시고 남편 빚도 분할해야죠.

  • 3. ,,,
    '14.3.31 8:53 PM (203.229.xxx.62)

    변호사에게 직접 들었어요.
    이혼할때 명의가 중요한게 아니고 자기 명의로 된것도 결혼후에 형성했으면
    분할 해야 한다고요.

  • 4. 오칠이
    '14.4.25 2:3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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