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걸 해야 하나요??

궁금이 조회수 : 3,517
작성일 : 2014-03-31 16:21:58

시댁 시부모님(시아버지,시어머니) 앞으로 빚이 많아서 집이 있지만 제 생각엔 재산보다 빚이 더많을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상속포기 하면 편할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계속 넘어가는것 같아서요...궁금증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저희가족 남편,저, 저의자식들(7살,10살) 4식구가 모두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그러면 혹시 저의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넘어가진 않나요?? (아직 먼 미래지만요)

2. 저희 가족이 상속포기하면...어디까지 빚이 내려가나요??  내려가는 끝은 없나요??

3. 만약 빚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면 그친척들도 똑같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 하면 되나요??

IP : 180.70.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본맘
    '14.3.31 4:32 PM (218.156.xxx.57)

    저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족(자식포함)외 가까운 친척들 다 도장찍어서
    사촌에게 넘겼답니다.

  • 2. ....
    '14.3.31 4:40 PM (121.160.xxx.17)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나머지 가족들한테 빚 상속 안돼요..
    제가 이번에 하는데 저는 엄마가 상속인이라 엄마가 한정승인 하면 저까지 빚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3. 1순위 상속인만
    '14.3.31 4:53 PM (221.151.xxx.168)

    한정승인받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당사자들에만 해당되서 다음 순위에게 계속 넘어갑니다.

    한정승인받으면 배우자, 직계비속만으로 완전히 종결됩니다.
    법무사에 가서 알아보세요.
    은근히 복잡하고 채무관계로 소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아요.
    직접 하면...재판도 많고 머리 터짐.

  • 4. ..
    '14.3.31 5:13 PM (223.62.xxx.63)

    한정승인해야해요~~~님 가족만 상속포기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또 다른 친척한테 빚이 갈수있대요~~~빚이 더 많은경우는 꼭 한정승인요!!!!!

  • 5. ***
    '14.3.31 5:38 PM (110.8.xxx.78)

    상속포기 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꼬리를 물고 다음 순위 친척의 친척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나만 살겠다고 쏙빠지는 민폐짓이죠.
    상속대상자들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고 필요서류 빠짐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면 상속포기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죠.
    법무사에게 한정승인하시면 몇십만원으로 깨끗이 해결됩니다.

  • 6. ,,
    '14.3.31 5:50 PM (222.107.xxx.147)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4촌까지 채무가 내려갑니다;;;
    반드시 한정승인 하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327 생선을 구울때요~ 생선 구이 2014/03/31 599
366326 미용실에서 뿌리염색을 밝게해놨어요. 3 양아취같아 .. 2014/03/31 5,549
366325 40중반 살 뺄 수 있을까요.. 11 살빼 2014/03/31 4,536
366324 근육 빨리 생기시는분 계시죠ㅠ 2 우람 2014/03/31 1,028
366323 문자로 얘기할 때 ㅜㅜ 너무 많이 쓰는 동생 4 짜증 2014/03/31 1,310
366322 한달된 신생아 아기띠 할수있나요? 17 aa 2014/03/31 5,514
366321 163키에 적정 몸무게는 12 ... 2014/03/31 4,851
366320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곰돌이 2014/03/31 739
366319 입안이 까끌, 목도 뭐가 막힌듯 3 어찌해요 2014/03/31 2,192
366318 생선'메로' 를 해외에서도 살 수있을까요? 5 생선이 먹고.. 2014/03/31 1,214
366317 초3 도덕 교과서 있는 분들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1 ... 2014/03/31 991
366316 공무원 아파트 문의 드립니다. 1 .. 2014/03/31 1,806
366315 베네딕트 컴버배치 좋아하시는 분! 지금 라디오를 켜요 1 지금 2014/03/31 1,328
366314 이지아랑 송창의랑 중학교 동창이네요! 3 맞다 2014/03/31 4,943
366313 말많았던 장터가 영구폐쇄되었네요... 1 4월1일부로.. 2014/03/31 1,508
366312 컴퓨터 아시는 분 좀 봐주시겠여요? 3 jin 2014/03/31 718
366311 오목교 센트럴 푸르지오 아시는 분 8 merci1.. 2014/03/31 3,305
366310 남편=미남, 아내=외모평범 많이 계시죠? 16 걍아짐 2014/03/31 8,975
366309 SOS 외국인 식사대접 아이디어좀 주세요 11 ... 2014/03/31 1,570
366308 23일된 신생아 궁금한게 있어서요 5 2014/03/31 1,818
366307 연고같은 염색약도 있어요?? 1 .. 2014/03/31 1,032
366306 법무법인 송무,법무업무 잘 아시는분.. 2 아이스 2014/03/31 1,644
366305 은수 애낳으러 가던 장면이요.. 6 세결여 2014/03/31 3,106
366304 와이셔츠 목깃에 찌든 때 빼는 좋은 방법 알려드릴께요 8 2014/03/31 20,085
366303 도곡1동 아시는분? 쌍용예가는 어떤가요? 8 고민 2014/03/31 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