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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걸 해야 하나요??

궁금이 조회수 : 3,521
작성일 : 2014-03-31 16:21:58

시댁 시부모님(시아버지,시어머니) 앞으로 빚이 많아서 집이 있지만 제 생각엔 재산보다 빚이 더많을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상속포기 하면 편할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계속 넘어가는것 같아서요...궁금증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저희가족 남편,저, 저의자식들(7살,10살) 4식구가 모두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그러면 혹시 저의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넘어가진 않나요?? (아직 먼 미래지만요)

2. 저희 가족이 상속포기하면...어디까지 빚이 내려가나요??  내려가는 끝은 없나요??

3. 만약 빚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면 그친척들도 똑같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 하면 되나요??

IP : 180.70.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본맘
    '14.3.31 4:32 PM (218.156.xxx.57)

    저흰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족(자식포함)외 가까운 친척들 다 도장찍어서
    사촌에게 넘겼답니다.

  • 2. ....
    '14.3.31 4:40 PM (121.160.xxx.17)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나머지 가족들한테 빚 상속 안돼요..
    제가 이번에 하는데 저는 엄마가 상속인이라 엄마가 한정승인 하면 저까지 빚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3. 1순위 상속인만
    '14.3.31 4:53 PM (221.151.xxx.168)

    한정승인받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당사자들에만 해당되서 다음 순위에게 계속 넘어갑니다.

    한정승인받으면 배우자, 직계비속만으로 완전히 종결됩니다.
    법무사에 가서 알아보세요.
    은근히 복잡하고 채무관계로 소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아요.
    직접 하면...재판도 많고 머리 터짐.

  • 4. ..
    '14.3.31 5:13 PM (223.62.xxx.63)

    한정승인해야해요~~~님 가족만 상속포기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또 다른 친척한테 빚이 갈수있대요~~~빚이 더 많은경우는 꼭 한정승인요!!!!!

  • 5. ***
    '14.3.31 5:38 PM (110.8.xxx.78)

    상속포기 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꼬리를 물고 다음 순위 친척의 친척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나만 살겠다고 쏙빠지는 민폐짓이죠.
    상속대상자들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고 필요서류 빠짐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면 상속포기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죠.
    법무사에게 한정승인하시면 몇십만원으로 깨끗이 해결됩니다.

  • 6. ,,
    '14.3.31 5:50 PM (222.107.xxx.147)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4촌까지 채무가 내려갑니다;;;
    반드시 한정승인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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