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호박덩쿨 조회수 : 463
작성일 : 2014-03-31 11:03:49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법 이란게 원래 한번 정해지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안되있어 ‘유전무죄 무죄유죄’에 따라 춤을 추거나.. 한줌도
안돼는 권세를 쥔자들에 의해서 법원,검찰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삼권분립이 되있다고 우기시는분들 많을것 같아 이 부분은 걍 유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법이 법이 아니라 나이롱 이거나 심지어 ‘고무줄법’이라고 까지 합니다


이번 벌금 못내서 “하루 5억원 노역장 유치 사건”만 해도 한번 판결 했으며는 국민의 비난을
듣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추한사건이 황제노역의대명사가 됐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은 법을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적용해 노역장에 ‘집어넣다 뺐다’ 했습니다.
즉, 스스로 법 위에 선 초법기관임을 자인한 겁니다. 여기에서 알것은 법원, 검찰은 법 위에
서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기관이 아니라 법의 종복 (從僕) 즉,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않고 스스로 법 위에 서버린 꼴입니다


법원,검찰은 법을 신처럼 섬겨야 하거늘 무엄하게도 마음대로 판결을.. 그것도 며칠 못가서
마음대로 적용을 달리해 ‘집어넣다 뺐다’ 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법(神)이 대노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이라고 국민 비난이 쏟아지드래도 법원,검찰은 그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바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법원의 판결역사에서 치욕 판결로
남을지라도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번의 수욕 즉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원,검찰은 며칠사이에 두가지  잘못을 연거푸 하므로써


황제노역 판결에 이어서 '법적 안정성'까지 손상시키는 두가지 잘못을 하고 만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214194

추천 : 0
IP : 61.102.xxx.1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836 프리메라시트팩1+1쟁일만하나요? 4 ,. 2014/04/04 1,780
    366835 발볼 넓고 잘 붓는 사람한테 편한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2 ..... 2014/04/04 2,096
    366834 급질. 비행기 수화물 부칠때 택배박스 포장해도 되나요? 4 무플절망 2014/04/04 4,955
    366833 잠시 후 9시부터【국민TV 뉴스K - 주말방송】 시작합니다. 3 lowsim.. 2014/04/04 628
    366832 메트리스 시몬스vs에이스 고민하다가 결국 한샘으로 살려고요 15 dd 2014/04/04 24,403
    366831 저보고 안철수 같데요.... 5 우째요 2014/04/04 1,043
    366830 발 날씬해보이는 운동화는 뭐에요?? 3 .. 2014/04/04 1,290
    366829 미니 떡시루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5 .... 2014/04/04 4,337
    366828 삶은 닭으로 닭튀김했어요.. 7 냠냠 2014/04/04 4,790
    366827 급질] 핸드폰으로 세시, 네시!! 사람 목소리 알림음 어떻게 하.. 3 // 2014/04/04 8,984
    366826 난감한 패션... 1 2014/04/04 1,618
    366825 달래 6 요리초보 2014/04/04 699
    366824 남편이 당분간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는데요... 3 어쩌지.. 2014/04/04 1,685
    366823 아이 웩슬러 검사결과가 의외로 잘 나온분들 혹시 계신가요? 9 검사 2014/04/04 6,244
    366822 8키로 걷고 다여트 하려고 했는데 14 2014/04/04 3,418
    366821 저녁마다 마시는 술 13 thrvnf.. 2014/04/04 2,694
    366820 고소영염색약 자연갈색도 진하나요? 6 리엔 2014/04/04 2,077
    366819 해외에서 김연아 편파판정의 증거 또 나왔네요. 6 23만명동접.. 2014/04/04 3,038
    366818 이 신발은 아줌마들 용인가요????????? 4 rrr 2014/04/04 2,631
    366817 사십대 가방 좀 봐주세요 8 2014/04/04 2,448
    366816 냉동실 돼지고기 바로 삶아도 될까요? 2 궁금 2014/04/04 1,930
    366815 최진실이 40에‥ 34 내나이가 더.. 2014/04/04 18,485
    366814 기네스펠트로는 왜 브래드핏이랑 헤어졌나요? 10 푸른연 2014/04/04 11,267
    366813 아딸 밀떡 같은맛의 체인 아닌 떡볶이집 어디있을까요? 6 야옹 2014/04/04 1,250
    366812 상품권으로 호텔비 계산할 수 있나요? 1 456 2014/04/04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