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호박덩쿨 조회수 : 463
작성일 : 2014-03-31 11:03:49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법 이란게 원래 한번 정해지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안되있어 ‘유전무죄 무죄유죄’에 따라 춤을 추거나.. 한줌도
안돼는 권세를 쥔자들에 의해서 법원,검찰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삼권분립이 되있다고 우기시는분들 많을것 같아 이 부분은 걍 유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법이 법이 아니라 나이롱 이거나 심지어 ‘고무줄법’이라고 까지 합니다


이번 벌금 못내서 “하루 5억원 노역장 유치 사건”만 해도 한번 판결 했으며는 국민의 비난을
듣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추한사건이 황제노역의대명사가 됐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은 법을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적용해 노역장에 ‘집어넣다 뺐다’ 했습니다.
즉, 스스로 법 위에 선 초법기관임을 자인한 겁니다. 여기에서 알것은 법원, 검찰은 법 위에
서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기관이 아니라 법의 종복 (從僕) 즉,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않고 스스로 법 위에 서버린 꼴입니다


법원,검찰은 법을 신처럼 섬겨야 하거늘 무엄하게도 마음대로 판결을.. 그것도 며칠 못가서
마음대로 적용을 달리해 ‘집어넣다 뺐다’ 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법(神)이 대노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이라고 국민 비난이 쏟아지드래도 법원,검찰은 그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바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법원의 판결역사에서 치욕 판결로
남을지라도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번의 수욕 즉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원,검찰은 며칠사이에 두가지  잘못을 연거푸 하므로써


황제노역 판결에 이어서 '법적 안정성'까지 손상시키는 두가지 잘못을 하고 만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214194

추천 : 0
IP : 61.102.xxx.1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212 이웃집토토로,조카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5 차카게살자 2014/04/09 995
    368211 베이킹소다로 머리감기.. 6 소란 2014/04/09 8,844
    368210 저희집 개가 나무마룻바닥을 긁어 드셨어요 4 어흑 2014/04/09 1,284
    368209 헤어트리트먼트 좀 추천해주세요.. 5 헤어트리트먼.. 2014/04/09 3,436
    368208 초등 고학년 왕따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16 왕따 2014/04/09 3,245
    368207 큰 벌레가 들어왔는데 살려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요 3 구조 2014/04/09 1,151
    368206 손녀, 손주 생기면 그렇게 예쁜가요? 16 두오모 2014/04/09 5,886
    368205 선물용으로 아기용품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4 몽셰프 2014/04/09 481
    368204 생선, 자연산이 좋은건가요? 양식산이 좋은건가요? 2 코코 2014/04/09 805
    368203 이사할 때 ‘웃돈’ 요구? 앞으로는 6배 배상 샬랄라 2014/04/09 719
    368202 피부중 한곳이 몇달동안 쓰라리고 아픈데요.. 1 증상..? 2014/04/09 3,030
    368201 어떻게 싱크대 곰팡이없이 사용가능한가요?? 10 나름 부지런.. 2014/04/09 3,039
    368200 가슴수술 6 ㅇㅇㅇl 2014/04/09 2,125
    368199 립스틱 사야하는데요 6 오후의햇살 2014/04/09 1,346
    368198 며느리나 올케, 동서로 아무튼 결혼을 통해 새로운 여성이 가족이.. 21 둘중에고르라.. 2014/04/09 5,209
    368197 피아노 잘치는 사람들 어느정도나 7 2014/04/09 2,649
    368196 평일 성당미사 질문드려요 5 그린조이 2014/04/09 2,171
    368195 막창 구워 먹을만한 그릴 있을까요? 막창 2014/04/09 299
    368194 결국 안철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 21 촬스 2014/04/09 2,554
    368193 부모님 뇌경색이였던분 시도때도 없이 잘 우시던가요..??? 9 .... 2014/04/09 2,392
    368192 피아노 잘치면 나중에 2 유는 2014/04/09 1,551
    368191 제가 많이 먹긴 많이 먹나봐요.. 8 2014/04/09 2,266
    368190 유우성씨에 사기혐의 추가적용…檢, 공소장 변경(종합) 1 세우실 2014/04/09 517
    368189 퇴행성 관절염으로 닭발 고아먹고 효과 보신분 계세요 ? 11 ... 2014/04/09 4,602
    368188 커피와 소금 칼슘과 관계요 1 --- 2014/04/09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