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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준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는데

세입자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14-03-31 06:19:07
지금 월세로 들어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한번했었는데 추가로 더 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은행에서 연락이 갈거라면서... 저희는 뭘 알아봐야하는건가요?
IP : 182.172.xxx.1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ㅁ
    '14.3.31 6:39 AM (211.237.xxx.35)

    원글님은 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면 됩니다.
    월세보증금이 지금 은행대출보다는 선순위이니 만약 은행대출을 못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은행대출보다 월세보증금을 먼저 배당받게 돼죠.
    걱정하실것 없고요. 뭐 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갑자기 옮긴다든지 하는 뻘짓?만 안하시면 됩니다.

  • 2. 원글
    '14.3.31 6:48 AM (182.172.xxx.135)

    아~그럼 딱히 저희가 액션취할건 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흐유~~~

  • 3. ...
    '14.3.31 8:23 AM (118.221.xxx.32)

    월세고 전입신고 된거면 걱정 안해도 되요
    보증금 얼마 안되잖아요 대출 막지 못하고 은행서 감안해서 해주고요

  • 4. 아가둘맘
    '14.3.31 9:05 AM (210.91.xxx.42) - 삭제된댓글

    대출 종류도 여러가지라 원글님보다 선순위 대출이 추가로 들어올수도 있어요.은행에 전화오면 물어보시고 통화내역 녹음해두세요.어디은행 누군지도 물어보시고...그리고 동의안해줘도 되지않나요?

  • 5. ..
    '14.3.31 10:24 AM (61.73.xxx.132)

    혹시라도 주소 옮겨달라거나 뭐 서류 써달라면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돈이 없나보네요.
    나중에 집뺄때 빨리 나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라면 그런집 만기되면 이사가요.

  • 6. 원글
    '14.3.31 2:09 PM (182.172.xxx.135)

    아침에 약속이있어 급히 나갔다오느라 답글들 이제보았어요.감사합니다. 확정일자는 작년6월에 월세계약할때 받았고 1년 약정이라 올6월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받을껀데 그럼 상관없나요?
    전세살다 월세 전환한건데 이제 그냥 이사를 가는게 나을까요?주인말로는 다른집 세놓은곳의 보증금을 낮추느라 이집을 담보대출하는거라던데..뭐가 어찌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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