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세준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는데

세입자 조회수 : 2,082
작성일 : 2014-03-31 06:19:07
지금 월세로 들어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한번했었는데 추가로 더 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은행에서 연락이 갈거라면서... 저희는 뭘 알아봐야하는건가요?
IP : 182.172.xxx.1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ㅁ
    '14.3.31 6:39 AM (211.237.xxx.35)

    원글님은 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면 됩니다.
    월세보증금이 지금 은행대출보다는 선순위이니 만약 은행대출을 못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은행대출보다 월세보증금을 먼저 배당받게 돼죠.
    걱정하실것 없고요. 뭐 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갑자기 옮긴다든지 하는 뻘짓?만 안하시면 됩니다.

  • 2. 원글
    '14.3.31 6:48 AM (182.172.xxx.135)

    아~그럼 딱히 저희가 액션취할건 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흐유~~~

  • 3. ...
    '14.3.31 8:23 AM (118.221.xxx.32)

    월세고 전입신고 된거면 걱정 안해도 되요
    보증금 얼마 안되잖아요 대출 막지 못하고 은행서 감안해서 해주고요

  • 4. 아가둘맘
    '14.3.31 9:05 AM (210.91.xxx.42) - 삭제된댓글

    대출 종류도 여러가지라 원글님보다 선순위 대출이 추가로 들어올수도 있어요.은행에 전화오면 물어보시고 통화내역 녹음해두세요.어디은행 누군지도 물어보시고...그리고 동의안해줘도 되지않나요?

  • 5. ..
    '14.3.31 10:24 AM (61.73.xxx.132)

    혹시라도 주소 옮겨달라거나 뭐 서류 써달라면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돈이 없나보네요.
    나중에 집뺄때 빨리 나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라면 그런집 만기되면 이사가요.

  • 6. 원글
    '14.3.31 2:09 PM (182.172.xxx.135)

    아침에 약속이있어 급히 나갔다오느라 답글들 이제보았어요.감사합니다. 확정일자는 작년6월에 월세계약할때 받았고 1년 약정이라 올6월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받을껀데 그럼 상관없나요?
    전세살다 월세 전환한건데 이제 그냥 이사를 가는게 나을까요?주인말로는 다른집 세놓은곳의 보증금을 낮추느라 이집을 담보대출하는거라던데..뭐가 어찌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331 손녀, 손주 생기면 그렇게 예쁜가요? 16 두오모 2014/04/09 5,844
368330 선물용으로 아기용품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4 몽셰프 2014/04/09 475
368329 생선, 자연산이 좋은건가요? 양식산이 좋은건가요? 2 코코 2014/04/09 801
368328 이사할 때 ‘웃돈’ 요구? 앞으로는 6배 배상 샬랄라 2014/04/09 711
368327 피부중 한곳이 몇달동안 쓰라리고 아픈데요.. 1 증상..? 2014/04/09 2,968
368326 어떻게 싱크대 곰팡이없이 사용가능한가요?? 10 나름 부지런.. 2014/04/09 3,033
368325 가슴수술 6 ㅇㅇㅇl 2014/04/09 2,117
368324 립스틱 사야하는데요 6 오후의햇살 2014/04/09 1,339
368323 며느리나 올케, 동서로 아무튼 결혼을 통해 새로운 여성이 가족이.. 21 둘중에고르라.. 2014/04/09 5,200
368322 피아노 잘치는 사람들 어느정도나 7 2014/04/09 2,640
368321 평일 성당미사 질문드려요 5 그린조이 2014/04/09 2,157
368320 막창 구워 먹을만한 그릴 있을까요? 막창 2014/04/09 295
368319 결국 안철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 21 촬스 2014/04/09 2,548
368318 부모님 뇌경색이였던분 시도때도 없이 잘 우시던가요..??? 9 .... 2014/04/09 2,383
368317 피아노 잘치면 나중에 2 유는 2014/04/09 1,546
368316 제가 많이 먹긴 많이 먹나봐요.. 8 2014/04/09 2,259
368315 유우성씨에 사기혐의 추가적용…檢, 공소장 변경(종합) 1 세우실 2014/04/09 510
368314 퇴행성 관절염으로 닭발 고아먹고 효과 보신분 계세요 ? 11 ... 2014/04/09 4,588
368313 커피와 소금 칼슘과 관계요 1 --- 2014/04/09 1,311
368312 외장하드 써보신것중 괜찮은거 추천부탁드려요~ 8 원이 2014/04/09 1,627
368311 부모님과 세부여행 어떤가요? 13 00 2014/04/09 3,991
368310 커피 중지하고 물 많이 먹는데 체중이 자꾸 늘어요 11 고민 2014/04/09 3,957
368309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까요 ?? 4 .... 2014/04/09 2,020
368308 바뀌는 주52시간 근로 법안 잘 아시는분!! 저희 회사 경우 좀.. 룽이누이 2014/04/09 802
368307 오이양배추 피클 처음해보는데 도와주세요~ 1 피클 2014/04/09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