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 .

일하고 싶어요 조회수 : 3,868
작성일 : 2014-03-29 20:46:29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내용 지울께요.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조신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IP : 82.35.xxx.20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틱
    '14.3.29 8:47 PM (58.140.xxx.67)

    공무원이면 겸임금지의 원칙있을텐데요

  • 2. ..
    '14.3.29 8:48 PM (1.254.xxx.139)

    못해요

  • 3. 거시기
    '14.3.29 8:49 PM (1.251.xxx.35)

    단순노동으로 품위를 잃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은 없어보여요.
    단순노동은 시간당 5,210 원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돈 안되죠.
    반나절 하면 50만원 정도 되니까..

    품위잃지 않으실 일 찾으려면
    그냥 쉬시는게 나을거예요.

    과외나 이런건 6개월이란 짧은시간에 정착 하기도 어려울것 같구요.

  • 4. 루나틱
    '14.3.29 8:50 PM (58.140.xxx.67)

    국가공무원법 64조던가... 겸직 금지 찾아보세요

  • 5. 오프라
    '14.3.29 8:50 PM (1.177.xxx.112)

    전단지 알바 4시간 정도 수입은 최저시급보다 낫던데 단기알바라면 한번 알아보세요

  • 6. 일하고 싶어요
    '14.3.29 8:58 PM (82.35.xxx.201)

    루나틱님...감사해요. 결국 겸임금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책쓰는 일이 되는 거 보면 (이름 내고 책쓰는 교사 분들 많거든요), 다른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7. 일하고 싶어요
    '14.3.29 9:00 PM (82.35.xxx.201)

    다른 댓글님들께도 감사드려요. 네, 정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커피 타다 학부형 만나면 멘붕, 옷 팔다 학생 만나면 멘붕... 전단지 돌리다 교장샘 만나면 멘붕... 결국 책을 쓰게 될까 싶네요...ㅜㅠ

  • 8. ...
    '14.3.29 9:00 PM (60.44.xxx.223)

    겸임금지인데 아는 사람이 학원에서 받아서 집에서 논술 채점하는 알바하더라구요. 법으론 안되는거 같은데...모르겠네요.

  • 9. 루나틱
    '14.3.29 9:02 PM (58.140.xxx.67)

    82.35.xxx.201// 찾아보니까 책쓰는것도 안되는걸로 압니다.. http://blog.daum.net/ryongpt/716 물론 휴직이란 특수상황이니 학교장한테 문의해보세요

  • 10. 루나틱
    '14.3.29 9:02 PM (58.140.xxx.67)

    그분들은... 1. 그냥 직업적 모럴해저드가 만연 2. 학교장 허락을 받음 둘중하나 같네요... 혹은 책쓰는건 금지 아니라거나;;;

  • 11. 징계
    '14.3.29 9:05 PM (61.78.xxx.73)

    그토록 일하고 싶은데 육개월 무조건 쉬어야하다니.
    무슨 이유이신지.
    징계받으셨나요?

  • 12. 일하고 싶어요
    '14.3.29 9:08 PM (82.35.xxx.201)

    징계님....징계는 아니에요. ㅜㅜ 그냥 개인적인 이유에요.
    점 세개님, 논술 채점...괜찮은지 한 번 알아봐야겠어요.

  • 13. 시민
    '14.3.29 9:13 PM (223.62.xxx.136)

    겸업금지를 떠나
    사람 고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다른곳에 적(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인건비 신고도 안되니, 인건비 비용처리가 안되죠

    수입액중 탈세할걸로 인건비 현금 지급하는 곳에서나
    가능하겠네요

  • 14. 일하고 싶어요
    '14.3.29 9:14 PM (82.35.xxx.201)

    루나틱님.. 능력자신 듯... 링크 감사드려요.^^ 일 하게 되면 교장샘이나 담당자와 얘기해 봐야겠어요.

  • 15. 음하하하
    '14.3.29 9:37 PM (175.126.xxx.239)

    휴직하게된 사유가 있을텐데
    결국 그 휴직기간동안 휴직사유외 다른것을 한다는건
    휴직허가를 해준 학교장을 위법의 상황에 쳐하게 만드는겁니다~~~
    육아휴직하고 애없이 외국나가면 걸리거든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16. 일하고 싶어요
    '14.3.29 10:26 PM (82.35.xxx.201)

    ..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해요. 번역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할 수 있을 진 모르겠어요. ^^ 그래도 한 번 알아보고 싶어요. 정말.

    음하하하님....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부분이 문제 될 수 있고 문제 된 경우를 보기도 했는데, 제 경우도 그런지 꼭 짚고 넘어가 봐야겠네요.

    우짜쓰까 님... 좀 만만한 일을, 그러면서 뭔가 여태까지 해본 일과는 다른,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님 말씀대로 좀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는 점 인정해요. 결국은 힘들게 문제집이라도 쓰던가, 그냥 쉬던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공무원의 자격과 품위를 언급한 건, 공무원 복무규정에 겸임 금지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미였는데, 제가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했네요. 표현은 조금 직설적이시지만, 이런 현실적인 조언 좋아요. 감사합니다.

  • 17. 휴직요건에 맞게
    '14.3.29 11:29 PM (125.177.xxx.27)

    저도 공무원이지만...휴직사유에 맞게 휴직을 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육아면 육아, 간병이면 간병, 학위면 학위...그렇게 하라고 국가에서 휴직기간동안 혜택주는 것인데..그 기간에 다른 돈벌이에 몰두한다면 그건 위반사유입니다.
    그러다 잘못해서 나중에 돈벌이 한 것 걸리면 망신 당합니다. 간병휴직기간에 해외여행 기록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간병할 대상자와 동행하지 않은...그거 걸려서 다들 징계 받았어요.
    나라에서 혜택받으면서 그 시간까지 법 위반하려하면 남들이 욕합니다.

  • 18. 일하고 싶어요
    '14.3.30 5:44 AM (82.35.xxx.201)

    칫님... 개인적인 사정이라 자세히 적기가 좀 그런데, 넘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기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행정적인 부분이랑 제 개인적인 사정이 맞지 않아 육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랍니다.


    시민님, 말씀 감사드려요.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것이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우짜쓰까님... 소중한 시간 내서 경험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휴직요건에 맞게님...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제가 육아를 하되,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동안만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물론 그 일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 19. ...
    '14.3.30 8:20 AM (211.178.xxx.65)

    추가로 쓴 글은
    결국 영어 과외 하는거잖아요.

  • 20. 어휴...
    '14.3.30 8:51 AM (113.131.xxx.188)

    저도 영어교사지만....

    배부른 소리 그만 하시지요. 여기 안그래도 교사들 욕 많이 얻어먹는 곳입니다.

  • 21. 일하고 싶어요
    '14.3.30 2:38 PM (82.35.xxx.201)

    점 세개님,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 몰라서요.

    어휴님,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388 새누리..엄살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7 .. 2014/05/22 858
381387 경북대 교수 74명,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성명 15 경북대 2014/05/22 3,462
381386 [펌]고승덕에 대한 트위터러 김빙삼옹의 평가 12 왜 그러셩~.. 2014/05/22 2,292
381385 여기 저기 갈 필요 없는 모바일 게임 아이템, 께미(Gami) .. 크토보기 2014/05/22 686
381384 (일상글 죄송)네이* 말고 가격비교싸이트 어디 이용하면 .. 5 ***** 2014/05/22 706
381383 설거지거리 줄이는 노하우 있으신가요.. 22 설거지 2014/05/22 4,707
381382 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12 샬랄라 2014/05/22 2,287
381381 목동고 컴퓨터 관련 동아리 없나요? .. 2014/05/22 495
381380 당선되시는 분들 1 부탁해도 되.. 2014/05/22 421
381379 대학생들이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며청사 난.. 20 。。 2014/05/22 2,065
381378 경기도 김진표 후보 포스터 좀 봐주세요. 27 무무 2014/05/22 2,718
381377 조희연 & 고승덕 11 서울시교욱감.. 2014/05/22 3,268
381376 진짜 열받네요...빨간펜 교육자료 함 봐보세요 4 긍정최고 2014/05/22 1,962
381375 (진실은 뭘까)뭐든 꾸물 꾸물 거리는거요.. 1 초2학년 2014/05/22 730
381374 우문현답 겸사겸사 2014/05/22 503
381373 대구 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10 김부겸지지 .. 2014/05/22 1,184
381372 박원순의 화법 26 패랭이꽃 2014/05/22 3,418
381371 지방선거 개시 첫날, 갑자기 '친노' 때린 조선일보 5 샬랄라 2014/05/22 1,235
381370 남편 꽉 잡고 시댁에 큰소리 치면서사는법? 20 .... 2014/05/22 5,902
381369 박원순 시장님 포스터를 보고 이거 뭔가요...했는데 3 더블준 2014/05/22 3,016
381368 아들때문에 안타까워서 ..... 2 자동차 2014/05/22 1,236
381367 [일상글] 학습지 회사에 대한 불만 좀 쏟아내주세요 8 도움요청 2014/05/22 1,612
381366 그네아웃)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서명받고 있습니다! 7 바람이분다 2014/05/22 372
381365 부모님이 새누리당 지지자라면 사이 안좋아지나요?? 10 ..... 2014/05/22 1,452
381364 [일상글 죄송합니다] 아버지 칠순여행 평창. 10 알펜시아 2014/05/2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