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말한마디에 학부모 교사들 뿔났다

집배원 조회수 : 2,092
작성일 : 2014-03-28 21:08:57

방금 jtbc 뉴스9 에도 나오네요.

박근혜가 규제완화 일환으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텔을

학교근처에도 짓도록 허가했다는 소식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은 개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환경을 감수하라는 것이야말로 죄악 아닌가요?

박근혜의 한마디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월 중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등과 협의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정문에서 50미터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호텔을 지을 수 없다. 50~200미터인 '상대정화구역'에서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학교정화위 심의 없이 호텔 설립이 가능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까지 만들도록 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처럼 일사천리로 기업들 민원 차암~~ 잘 들어주십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것 국민의 호감을 얻기는 참 좋은 단어죠.

근데..내막을 뜯어보면 과연 호텔짓는게 일자리 창출일까요??

아직도 한국은 호텔하면 퇴폐업소로 봅니다.

중급 호텔주변에 가보세요..일명 낮거리 하는 남녀들 부지기수입니다.

호텔사업은 안망한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호텔사업에 물불 안가리고 끼어들려고 하죠.

그런데, 돈은 되는데..호텔 지을려고 하니 학교가 걸림돌이니까

규제완화를 해달고 하니..박근혜는 일장리 창출 명목으로 허가를 해준겁니다.

학교근처 러브호텔 짓는데 반대하는 지역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기업들 민원만 들어주는게 박근혜가 말하는 규제완화인가?

IP : 221.144.xxx.17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546 멋쟁이분들....이 코디에 가방..구두는...?^^ 6 센스짱 2014/03/29 2,224
    365545 안철수 "통신비 낮추자"..민생행보 '잰걸음'.. 1 탱자 2014/03/29 748
    365544 롱샴가방 수납 잘 되시나요? 1 라지 2014/03/29 2,240
    365543 운동선수인 아이영양제추천이요. .. 2014/03/29 1,434
    365542 생중계 - 선거조작, 간첩조작 남재준 파면 38차 국민촛불집회 1 lowsim.. 2014/03/29 662
    365541 일반사람이 미국시민권을 따서 좋은점이..뭐가 있어요? 16 masion.. 2014/03/29 5,882
    365540 일식 돈까스 집에서 만들줄 아세요? 6 2014/03/29 2,248
    365539 한봉지 견과류요~~ 6 궁금 2014/03/29 3,135
    365538 성염 “우리의 시국미사를 웃어넘기지 마시오” 열정과냉정 2014/03/29 1,061
    365537 기능 다 필요없고 아메리카노만 추출되는거면 3 커피 2014/03/29 1,742
    365536 이명박과 똑같았다 1 독일연설 2014/03/29 1,338
    365535 지금 불후의 명곡 이선희 - 최강 동안이네요. 14 ^^ 2014/03/29 5,380
    365534 대입 전형 좀 설명해 주실 분요. 24 대입 2014/03/29 3,201
    365533 日관방장관 "안중근 기념관은 범죄자 기념관" 7 샬랄라 2014/03/29 886
    365532 손글씨 잘 쓰는 팁 좀 알려주세요 7 글씨 2014/03/29 2,121
    365531 아파트 보도 이튿날 결국 사표...배경은 2 5억노역판사.. 2014/03/29 2,333
    365530 출산 예정일 환산법 의문점~ 2 임신초기 2014/03/29 1,056
    365529 친조카 자매 성폭행, 출산시킨 삼촌 항소심도 중형 8 참맛 2014/03/29 2,685
    365528 팔운동 엄청 열심히하면 체중안줄어도 팔뚝만 가늘어질수도 있는건가.. 11 23일 2014/03/29 4,264
    365527 중학생 중간고사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 2014/03/29 3,019
    365526 제가 이상한거지요? 4 부끄럽네요 2014/03/29 1,222
    365525 여기 82cook 님들중에서도 혹시 자신의 아버지가 딸바보 인분.. 9 엘살라도 2014/03/29 2,678
    365524 외출할때는 항상 팬티갈아 입는다는 지인 44 ... 2014/03/29 18,788
    365523 강아지가 따르는 사람? 5 . . ... 2014/03/29 2,537
    365522 해외 영주권자 한국 여행시 구입한 물건 tax refund 문의.. 1 tax re.. 2014/03/29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