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검찰은 원세훈·김용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석달 뒤인 9월 조선일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 의혹을 제기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채 전 총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거짓말.. ‘찍어내기’ 실토한 꼴
결국 채 전 총장은 사직서를 냈다. 39대 검찰총장의 재임기간은 고작 5개월에 불과했다.
청와대 거짓말.. ‘찍어내기’ 실토한 꼴
결국 채 전 총장은 사직서를 냈다. 39대 검찰총장의 재임기간은 고작 5개월에 불과했다.
채 전 총장이 사퇴하자 일선검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신상털기식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채 전 총장을 찍어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채 전 총장을 찍어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형성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9월 16일 이정현 홍보수석은 “언론보도 이전에는 어떤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언론보도 이후에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선일보 보도 석달 전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하지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선일보 보도 석달 전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조오영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언론보도 이전에 어떠한 불법사찰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