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에서 집을 사줘도 아내를 위해 사준거 아닌가요?

ㅁㅁㅁㅁ 조회수 : 2,426
작성일 : 2014-03-28 09:36:38
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깐

친정에서 자식을 위해 사준거지 사위를 위해 사준거 아니지않나요?

아내를 위해서 집을 사준건데 남편이 친정에 충성을 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남자는 본가에서 살면 더 좋은데 그걸로 유세떤다면 불편할 것 같아요.

남자입장에선 본가에서 사는게 더 편한거 아닌가요?


IP : 122.153.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직 사위 말고는
    '14.3.28 9:40 AM (175.223.xxx.252)

    여자쪽에서 집사준 케이스 보지를 못해서...82에 흔하게 널렸지만 제주위에 82에 흔한 반반도 없어서리(여자가
    어디 모자란거 아니고는)

  • 2. ㅇㅇ
    '14.3.28 9:41 AM (223.62.xxx.111)

    어차피 남편 명의도 아니고 제꺼일텐데 그걸로 유세떨 생각은 없네요

  • 3. 그러시던가
    '14.3.28 9:42 AM (61.254.xxx.82)

    본가에 들어가 사세요

  • 4. ㅁㅁㅁㅁ
    '14.3.28 9:43 AM (175.223.xxx.222)

    밑에 글 패러디한거에요 오해없으시길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475 회원장터는? 18 ^^ 2014/03/28 1,755
365474 독일교민들의 외침 "박근혜는 우리 대통령 아냐".. 3 베를린 2014/03/28 1,631
365473 불면증약 먹기 시작하면 끊기 힘들까요 7 오즈 2014/03/28 3,827
365472 다들 대변보고 씻으세요?? 65 ... 2014/03/28 25,743
365471 남 일에 너무 관심 많은 여직원이요. yyy 2014/03/28 1,407
365470 2-3억이 필요한데 1 금융권에서 대출이 될까요? 15 대출 2014/03/28 2,985
365469 앞니를 엄청 세게 부딪혔는데요...ㅜㅜ 4 .. 2014/03/28 2,676
365468 혼자 마른안주에 웨팅어 맥주 마셔요 24 혼자불금 2014/03/28 2,628
365467 민트색바지에 어울릴 상의 스타일이나 색...??? 2 주붕 2014/03/28 2,414
365466 영어조언 1 5 drawer.. 2014/03/28 1,496
365465 현미 보관 어떻게 해야할지요? 5 현미 2014/03/28 1,854
365464 "기호2번 뺀 여론조사 결과 참담 싸우지 않는 안철수-.. 133 샬랄라 2014/03/28 3,431
365463 보험영업이 민폐인 이유. 9 헐. 2014/03/28 3,036
365462 임신 초기인데요..다음주에 해외여행이 잡혀있는데 가도 되나요? 5 임신 2014/03/28 2,681
365461 맛없는 파인애플로 뭘 할 수 있을까요. 5 .. 2014/03/28 2,658
365460 가계부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14/03/28 1,043
365459 항공권 발권 후 좌석변경 안되나요? 5 이코노미 유.. 2014/03/28 1,994
365458 신생아돌보기 용기를 주세요ㅜㅜ 16 으아앙 2014/03/28 3,204
365457 엠ㅂㅅ 리얼스토리 눈인가 저거는 4 2014/03/28 1,844
365456 와이페이모어 믿을만한 싸이트인가요? 6 ? 2014/03/28 7,665
365455 토마토 사과 귤 먹고 속쓰림 위산과다인가요?위산부족인가요? 2 .. 2014/03/28 8,069
365454 직장다니는분들 모유수유하시나요? 4 .. 2014/03/28 890
365453 오랜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은 너무 서글퍼요. 이제 그럴 나이인건.. 9 이제 40 2014/03/28 2,728
365452 신경치료 한 지 오래 된 치아..안아프면 손 안대는게 나을까요?.. 2 치과 2014/03/28 2,972
365451 시형님 이혼 후 시댁에 남은 조카.. 93 2014/03/28 2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