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모욕죄 아니다"

샬랄라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14-03-27 16:17:1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175
IP : 121.124.xxx.1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님은
    '14.3.27 4:18 PM (211.216.xxx.176)

    딸이 없나봐요..
    아니면 아나운서 할 생각이 없거나.

  • 2. ...
    '14.3.27 4:33 PM (180.227.xxx.92)

    대법원 웃기네요
    당연히 모역죄에 해당 하죠..

  • 3. ..
    '14.3.27 4:49 PM (1.251.xxx.68)

    문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175

    저는 판결에 공감이 가는데요.
    자기 위치를 생각할 때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무리죠.
    저런거 하나 하나 다 형법에 걸려들어간다면
    여기 82에서 댓글 다는 네티즌들중에도 전과자 될 사람들 천지에요.
    그건 공포사회로 가는거죠.
    법적용이 너무 과다해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건 그냥 강용석이 사람들한테 진창 욕 먹고 말 일이지
    법적으로 처벌할 건 아니라고 봐요.

  • 4. 태양의빛
    '14.3.27 4:59 PM (119.105.xxx.149)

    강용석씨는 당시, 그 세계는 성상납 없으면 수많은 아나운서들 중에서 메인으로 발탁 될 수 없으니, 국장급 인사들을 비롯 고위층에게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은 것 입니다.

    그것을 차 떼고 포 떼고 강용석씨를 흔드는 사건으로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희롱으로 오해를 하게 끔 기사가 나온 것 입니다. 결코 강용석씨는 자신에게 다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성희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보수 인사의 싹을 한 번 밟아보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소위, 진보측에 이런 식으로 당한 정치권 인사, 학자들이 한 두명은 아니겠죠.

  • 5. 눈알조심~~
    '14.3.27 5:15 PM (59.187.xxx.13)

    됐고!!

    자, 대통령 모욕죄에 관심 가지실께요~~

  • 6. 대법원
    '14.3.27 7:11 PM (121.147.xxx.125)

    판사님은 저 정도의 발언은 무죄...

    판사님 딸이나 아내에게 직장 상사에게 다 주라고 해도 무죄겠죠?

  • 7. 새누리
    '14.3.27 7:28 PM (61.84.xxx.251)

    나랑잘까 그레도 괸찬은 색누리당 인데
    몬소린 몿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174 개명하고 싶어요. 4 ... 2014/03/27 1,725
365173 지적장애인의 소원을 들어 준 경찰 jpg 1 참맛 2014/03/27 1,503
365172 백년만에 해남,보성녹차밭 여행 계획중 6 여행 2014/03/27 2,316
365171 다이어트 식단 단백질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3 다이어트의 .. 2014/03/27 2,170
365170 그대여 반복하는 노래제목요 ㆍ여자가 부른다 우겨요 3 2014/03/27 1,693
365169 김상곤 “국회 의석별 후보 기호순번제 구태정치…폐지해야” 샬랄라 2014/03/27 982
365168 마트에서, 신발을 g 단위로 파는거 봤어요 오늘 2014/03/27 799
365167 눈높이 같은 학습지도 시키면 효과는 있는건가요? 4 .... 2014/03/27 3,065
365166 50대, 벌써 요실금 8 현수기 2014/03/27 4,038
365165 남편명의로 이체시 필요서류 좀 알려주셔요 5 궁금이 2014/03/27 1,399
365164 술 조금 마셨는데 염색해도 되나요? 2 혹시 2014/03/27 6,617
365163 수저 수납 문제... 7 ^^ 2014/03/27 2,614
365162 전세 1 ~~ 2014/03/27 860
365161 토론토는 다운받아서 설치했는데 파일은 어떻게 다운받아요? 2 질문 2014/03/27 1,305
365160 우동집에서 낮선 사람과 튀김을 음미... 74 깍뚜기 2014/03/27 19,007
365159 수면내시경할때 기억은 못해도 본인은 통증을 느끼는건가요? 8 .. 2014/03/27 2,584
365158 좀전에 글올렸었는데요. 불임클리닉 비용.. 6 ... 2014/03/27 1,973
365157 주식 전문가 방송 듣는데 월 70~80만원... 7 .. 2014/03/27 4,337
365156 아이가 친구 없는게 엄마때문일까요? 7 2014/03/27 3,079
365155 아사다 마오가 연아 기록 경신했네요. 78.66 52 .... 2014/03/27 13,344
365154 삼일동안 양쪽 관자놀이 통증이 심했는데 오늘 설사를 하고 나니까.. 3 12 2014/03/27 2,167
365153 이승기 잘생겼네요... 16 .. 2014/03/27 4,435
365152 빛나는로맨스 이진 의상이 좀 안맞아요 6 2014/03/27 2,356
365151 기초선거 무공천 찬반의견.. 민주당 125명 전수조사 공천무공천 2014/03/27 954
365150 오늘 해피투게더에 이계인씨 나오나봐요ㅋㅋ 4 킬리만자로 2014/03/27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