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도와 주세요

후~ 조회수 : 1,288
작성일 : 2014-03-27 05:30:06

얼마 전 집을 계약 했는데

그날 뭐가 씌였는지 맘이 조급하더니

신랑이나 출장서 돌아 오면 계약해도 되는 것을

신랑은 그날 무지 바빠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그냥 뭐가 급하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것두 비싼값에

신랑은 가계약만 한 줄 알았지 계약서까지 쓴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하더군요

여기까지도 제가 바보 같고 속이 상하는데

그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걸립니다.

사람들 말로야 집에 하자가 없다하지만

살면서 발견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없다고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계약서 상에 현 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 갔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들어가 봤을때 하자 있으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5.23.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27 5:47 AM (121.141.xxx.92)

    일반적으로 현 시설 그대로 계약한다는 의미는 계약 '후'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 (즉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매도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러왔을 때는 멀쩡했던 시설이 계약 이후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자가 이를 책임 지고 보수를 해 놓거나 비용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간 계약전 하자에 대해 계약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해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주 중대한 하자였는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상당한 경우가 아니면 꽤 까다로울 겁니다.

  • 2. 긴허리짧은치마
    '14.3.27 6:26 AM (124.54.xxx.166)

    계약서 문구 그대로 올려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구인지모르겠네요

  • 3. 후~
    '14.3.27 7:55 AM (115.23.xxx.206)

    감사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 현시설 상태로 계약이고 매도인은 잔금 전에 권리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입니다

  • 4.
    '14.3.27 8:38 AM (59.86.xxx.201)

    원래 계약서 문구 쓸 때 현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씁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실 듯.
    네이버에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해 검색해보심 쫘악 나올 겁니다.

  • 5. 오칠이
    '14.4.25 2:56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d8I9i7?bpid=title
    경공매 무료상담받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547 꽃바지사놓고 째려보고만 있네요 17 날개 2014/06/26 2,781
391546 의외로 동네맘까페는 송일국 세쌍둥이 기대많이 하시는거같아요.. 4 ㄷㄷ 2014/06/26 2,507
391545 불쌍해도 너무 불쌍해요~ㅠㅠ 9 우리 2014/06/26 3,039
391544 제평은 옷만 파는 곳인가요? 5 쇼핑장애 2014/06/26 1,411
391543 요리 프로에서 한컵이라함은 4 한컵 2014/06/26 859
391542 40대가 되니 상가집 갈 일이 많네요 3 summer.. 2014/06/26 1,441
391541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취임식 안 연다 2 샬랄라 2014/06/26 1,164
391540 수건 삶지않고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 말리니 좋네요 18 안알랴줌 2014/06/26 17,433
391539 대학에 입학한 1학년들 , 방학을 어찌 보낼까요? 6 새내기 2014/06/26 1,205
391538 좌석버스에서 팔걸이에 앉아도 되는건가요? 22 ... 2014/06/26 2,062
391537 찜닭이 너무 싱거운데 어떻하죠? 2014/06/26 853
391536 (정치, 뒷목잡기)정총리유임-저축은행비리 파기환송-등등 1 여러가지 2014/06/26 920
391535 나에게 지적하는사람 4 ... 2014/06/26 1,546
391534 결국 김기춘을 위해 인사수석실을 만든다는 결론 ㅍㅍㅍ 2014/06/26 853
391533 17년전 안기부 2차장 이병기 가 한일 2 총풍북풍차떼.. 2014/06/26 1,432
391532 '차떼기 돈' 5억 배달한 '국정원장' 후보자? 2 민주주의국가.. 2014/06/26 973
391531 '황당' 朴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시키기로 13 // 2014/06/26 2,579
391530 朴대통령 회동후 새누리 "인사청문회제도 바꿔야".. 9 ㅈㄹ 2014/06/26 1,201
391529 미니 블렌더 한번만 봐주세요.. 4 .. 2014/06/26 1,740
391528 대형마트에서 코스트코 불고기같은 얇은 소고기는 안파는거 같아요 6 불고기 2014/06/26 2,160
391527 홈플 미트폴설탕 사용해보신분께 질문드려요 1 .... 2014/06/26 2,911
391526 친구사이에 상처받은 아들(6세) 6 -_- 2014/06/26 1,682
391525 중국에서 밤 10경에 발마사지 받으러 갈 수 있나요? 1 중국 사시는.. 2014/06/26 824
391524 타투 해보신분 계신가요 12 2014/06/26 2,584
391523 닥*독 사료 강아지 먹이시는 분? 1 푸들푸들해 2014/06/26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