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도와 주세요

후~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4-03-27 05:30:06

얼마 전 집을 계약 했는데

그날 뭐가 씌였는지 맘이 조급하더니

신랑이나 출장서 돌아 오면 계약해도 되는 것을

신랑은 그날 무지 바빠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그냥 뭐가 급하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것두 비싼값에

신랑은 가계약만 한 줄 알았지 계약서까지 쓴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하더군요

여기까지도 제가 바보 같고 속이 상하는데

그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걸립니다.

사람들 말로야 집에 하자가 없다하지만

살면서 발견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없다고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계약서 상에 현 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 갔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들어가 봤을때 하자 있으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5.23.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27 5:47 AM (121.141.xxx.92)

    일반적으로 현 시설 그대로 계약한다는 의미는 계약 '후'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 (즉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매도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러왔을 때는 멀쩡했던 시설이 계약 이후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자가 이를 책임 지고 보수를 해 놓거나 비용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간 계약전 하자에 대해 계약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해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주 중대한 하자였는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상당한 경우가 아니면 꽤 까다로울 겁니다.

  • 2. 긴허리짧은치마
    '14.3.27 6:26 AM (124.54.xxx.166)

    계약서 문구 그대로 올려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구인지모르겠네요

  • 3. 후~
    '14.3.27 7:55 AM (115.23.xxx.206)

    감사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 현시설 상태로 계약이고 매도인은 잔금 전에 권리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입니다

  • 4.
    '14.3.27 8:38 AM (59.86.xxx.201)

    원래 계약서 문구 쓸 때 현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씁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실 듯.
    네이버에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해 검색해보심 쫘악 나올 겁니다.

  • 5. 오칠이
    '14.4.25 2:56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d8I9i7?bpid=title
    경공매 무료상담받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055 문재인의원 - 세월호특별법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7 참맛 2014/06/27 1,149
392054 목주름이요 2 .. 2014/06/27 1,591
392053 놀이터에서 배우는 욕..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왔네요.. 4 초딩맘 2014/06/27 1,194
392052 폼롤러 써보신분계세요? 2 딱딱 2014/06/27 2,529
392051 청바지 보이프렌드핏 이건 어떤 스타일 이예요? 10 문의요 2014/06/27 2,507
392050 장예원 아나운서 여우짓 63 ..... 2014/06/27 61,894
392049 치료는 않고 진료비만 챙긴 병원 공개 1 링크 2014/06/27 1,201
392048 조우종이란 김지민이랑 정말 뭐 있어요? 6 방송용? 2014/06/27 6,176
392047 미디어 토크(6.27) - "KBS 풀어줬다가 피봤다&.. 3 lowsim.. 2014/06/27 975
392046 세월호.. 믿을만한 기부처를 알려주세요.. 6 곰팅 2014/06/27 1,531
392045 마늘짱아찌..... 2 어쩌죠? 2014/06/27 1,696
392044 오늘 우편함에 들어 있는 우편물(여호와의 증인)이 소름끼치고 무.. 7 불쾌하다 2014/06/27 5,613
392043 공인중개사 준비 기간 궁금합니다.. 4 ... 2014/06/27 2,796
392042 목이 붓거나 염증 있을 때 마시면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 3 -- 2014/06/27 3,400
392041 김어준 파파이즈14-세월호,통화삭제 나왔네요. 4 트윙클 2014/06/27 2,703
392040 동부화재 재택근무 어떤가요? 2 재택근무 2014/06/27 3,725
392039 '세월호 담당' 진도경찰서 경찰 투신자살 이유는? 남겨둔 카톡 .. 3 새월호 담당.. 2014/06/27 3,775
392038 [국민TV 6월27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2 lowsim.. 2014/06/27 915
392037 다섯살 아이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5 울고싶다.... 2014/06/27 3,875
392036 여전히 백색가전은 엘지가 갑인가요? 17 가전제품 2014/06/27 3,578
392035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에서 청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4 국내선 2014/06/27 2,117
392034 중. 고등학교까지 쓸 수 있는 국어사전 추천해주세요. 국어사전 2014/06/27 3,124
392033 혼자 시댁왔는데 빵 터지네요. 22 ... 2014/06/27 15,802
392032 기저귀 몇개월에 뗐나요 10 20개월 2014/06/27 5,776
392031 잠이 우선???밥이우선?? 3 아가들 2014/06/27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