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도와 주세요

후~ 조회수 : 1,261
작성일 : 2014-03-27 05:30:06

얼마 전 집을 계약 했는데

그날 뭐가 씌였는지 맘이 조급하더니

신랑이나 출장서 돌아 오면 계약해도 되는 것을

신랑은 그날 무지 바빠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그냥 뭐가 급하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것두 비싼값에

신랑은 가계약만 한 줄 알았지 계약서까지 쓴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하더군요

여기까지도 제가 바보 같고 속이 상하는데

그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걸립니다.

사람들 말로야 집에 하자가 없다하지만

살면서 발견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없다고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계약서 상에 현 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 갔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시설상태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들어가 봤을때 하자 있으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5.23.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27 5:47 AM (121.141.xxx.92)

    일반적으로 현 시설 그대로 계약한다는 의미는 계약 '후'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 (즉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매도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러왔을 때는 멀쩡했던 시설이 계약 이후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자가 이를 책임 지고 보수를 해 놓거나 비용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간 계약전 하자에 대해 계약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해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주 중대한 하자였는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상당한 경우가 아니면 꽤 까다로울 겁니다.

  • 2. 긴허리짧은치마
    '14.3.27 6:26 AM (124.54.xxx.166)

    계약서 문구 그대로 올려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구인지모르겠네요

  • 3. 후~
    '14.3.27 7:55 AM (115.23.xxx.206)

    감사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 현시설 상태로 계약이고 매도인은 잔금 전에 권리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입니다

  • 4.
    '14.3.27 8:38 AM (59.86.xxx.201)

    원래 계약서 문구 쓸 때 현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씁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실 듯.
    네이버에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해 검색해보심 쫘악 나올 겁니다.

  • 5. 오칠이
    '14.4.25 2:56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d8I9i7?bpid=title
    경공매 무료상담받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685 급급)영어문법도와주세요 3 영어문법급질.. 2014/03/28 750
364684 49재 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1 질문 2014/03/28 1,481
364683 새치머리 가릴수 있는방법 앖을까요? 5 고민 2014/03/28 2,887
364682 미스테리...... 페북--&l.. 2014/03/28 766
364681 여대생 술취해서 데려다주는거 당연히 생각마세요. 5 험한세상 2014/03/28 2,622
364680 지금 다음에서 이승환 쇼케이스 생중계해요 13 좀늦었지만 2014/03/28 1,130
364679 안철수과외교사 고원.. 안철수의 중도란 싸우지 말자는것 1 철수영희 2014/03/28 851
364678 음식먹을때 다들 혀바닥을 쑥 내밀며 먹나요 31 음식 2014/03/28 7,723
364677 흑마늘 드셔보신 분들.. == 2014/03/28 1,200
364676 화장실 청소도구 어디다 두세요? 3 2014/03/28 2,769
364675 복막염이시라는데 1 ... 2014/03/28 1,247
364674 시나몬 설탕, 바삭한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6 .. 2014/03/28 2,355
364673 초3이 사춘기일 수가 있나요? aa 2014/03/28 1,694
364672 다이어트 못하것어요ㆍ 14 엄마 2014/03/28 4,023
364671 대장내시경했어요.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4 오늘 2014/03/28 4,475
364670 초 6 다른 학교도 6교시가 일주일에 4번인가요 8 , 2014/03/28 1,363
364669 이관형광등 질문(전기는 어려워) 자취생 2014/03/28 1,447
364668 예전에 삼각형 우유나 두유 있었나요? 3 나거티브 2014/03/28 1,137
364667 안철수: 오늘 연설 전문 20 탱자 2014/03/28 1,280
364666 살갗이 아파요 왜 이러는지 23 마흔셋 2014/03/28 78,682
364665 한샘 조이의자 써보신분 계신가요? 초딩 2014/03/28 1,634
364664 예전. 송파에 있던 이지어학원 아시는분 1 영어 2014/03/28 857
364663 도와주세요. A4용지의 반 크기로 사진을 인쇄해야하는데 ㅠ ㅠ 4 더워요 2014/03/28 2,810
364662 소비자불만 보시나요? 개인연금 반토막도 안 되는거 9 개인연금 2014/03/28 4,542
364661 경주보문 꽃이 언제 필까요? 4 꽃구경 2014/03/28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