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건의 일지를 읽어봐주시고 판단해주세요.
회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위해 에이전트에게 건물 조사 의뢰
한달 간 물건 물색 후 물건 선정하여 임대인 미팅 주선
임대가 협상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임대인간 오해 발생하여 이후부터 저희가 직접 임대인과 협상하기로 함
계약체결까지 업무수행을 다 마치지 않더라도 관계상 한달치 임대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함.
임대인 협상과정에서 1개층 추가 임대하기로 하여 총 2개층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1개층에 대한 1개월 임대료 지급하는 것으로 서비스계약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에이전트쪽에서는 2개층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함
물건 물색/임대인 미팅 주선 - 임대가 및 조건 협상 - 계약서 검토 및 체결이라는 업무범위를 크게 볼 때, 업무의 비중으로 볼 때, 30%의 업무수행율이라고 판단하여 전체 금액의 50%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
이것이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많은데 더 이상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할까요???
부동산 전문가님의 소중한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