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근로자), 아내, 부모님 2.
이런 상황에서
부양가족 등록에 부양가족 수는 부모님 2분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까지 셋이 들어가는 건가요?
배우자 공제에서 아내 공제하고
부양가족에서는 빼는건지
연말정산 서류를 보니까 부양가족 수가 2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원래 급여가 주유비 포함해서 연봉 책정 되었다가
중간에 회사 차량으로 바뀌고나서 회사차량 업무에 대한 주유비는
회사에서 따로 정산을 했어요.
그럼 회사 차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주유비 비과세 금액 계산해서
급여 총액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닌지 해서요.
잘 아시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