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아시는 분 계실까요?

upu 조회수 : 935
작성일 : 2014-03-23 23:59:08

혹시, 세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거주자(개인)이 한국 소재 한국 기업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은 거주자로 알고 사업소득(원천징수 3%) 혹은 근로자의 기타 소득(20%)으로 원천징수를 해왔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국(조세협약국)의 세율에 따라 나머지를 거주국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 10만원 소득 --한국에 3천원 원천징수 납부.

거주국 소득세는 10% --1만원을 거주국에 내야 함. 이미 3천원을 냈으니 여기는 7천원 납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은 별도의 취급을 받아서 한국에서만 비거주자로 재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지요?

IP : 87.60.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3.24 12:13 AM (71.197.xxx.123)

    거주국이 미국이시고 이미 한국에 세금을 내셨는데 더 낼 게 있으면 미국 정부에 나머지 더 내시는 게 맞아요.
    더 낼 게 없어도 택스 보고는 하셔야 해요. 한국 서류를 미국 회계사에게 보여주고 해달라고 하면 되요. 미국 택스 해주는 회게사들이 있어요.
    미국 아닌 다른 나리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 2. upu
    '14.3.24 12:30 AM (87.60.xxx.152)

    답변감사합니다. 미국은 아니지만 조세 협정 내용은 비슷하지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7079 문재인, 최경환의 "너나 잘해" 막말 질타 11 샬랄라 2014/04/03 2,336
367078 유럽 와이파이 잘 터지나요? 2 여행 팁 부.. 2014/04/03 7,077
367077 지웁니다. 감사합니다. 6 급해요 2014/04/03 1,089
367076 펀드 요즘 들어가기 어떤가요? 1 ... 2014/04/03 918
367075 요즘 나오는 노래중, 들을만한 노래 있으면 추천좀 ~ 16 시민 2014/04/03 2,341
367074 헤나염색약이요, 이게 다단계 인가요? 2 천연염색 2014/04/03 3,798
367073 제10회 창작만화공모전 우수작이라네요 7 짱아 2014/04/03 1,680
367072 일러스트레이터 CS5 가지고 있으신 분 있을까요? 1 혹시 2014/04/03 703
367071 제주도 골프장 1 물냉비냉82.. 2014/04/03 904
367070 노총각 오빠가 결혼하고픈 여자를 만났답니다 59 ... 2014/04/02 20,827
367069 6세아이가 어린이집 등원버스에서 서서 간다는데요ㅠㅠ 15 멋쟁이호빵 2014/04/02 2,970
367068 한결같이 빌보 디자인 나이프가 좋으신분들 계신가요. 4 -- 2014/04/02 1,974
367067 수두 조심하세요. 6 dd 2014/04/02 2,734
367066 ok캐쉬백 모으시는 분만~ 하늘따라 2014/04/02 950
367065 워킹데드 시즌2를 보고 있어요 3 궁금 2014/04/02 1,361
367064 동물농장 나키.니치편 볼수 있는곳 없나요 8 연못님댁 2014/04/02 1,854
367063 보통 이러나요.. 13 ... 2014/04/02 2,134
367062 재생에센스의 갑 추천해봐요~~ 23 새살 2014/04/02 6,959
367061 아.. 제사 정말 싫어요. 10 힘들어요. 2014/04/02 2,918
367060 10일간 집 비우면서 해놓을 반찬 추천부탁해요~ 23 ^^ 2014/04/02 4,583
367059 아이한테 장난이 지나치게 심한 아빠 있나요 5 2014/04/02 1,662
367058 쓰리데이즈 오늘 유령때 배운거 알차게 써먹네요 ㅎㅎ 25 쓰데 2014/04/02 4,052
367057 별거를 하면 제가 직장다닐경우 사대보험을 2 ㄴ별거 2014/04/02 956
367056 초보인데요..여름등산복~ 1 힘내자 2014/04/02 2,231
367055 유통기한 지난 마요네즈 어떻게 버리나요? 4 이유하나 2014/04/02 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