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아시는 분 계실까요?

upu 조회수 : 922
작성일 : 2014-03-23 23:59:08

혹시, 세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거주자(개인)이 한국 소재 한국 기업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은 거주자로 알고 사업소득(원천징수 3%) 혹은 근로자의 기타 소득(20%)으로 원천징수를 해왔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국(조세협약국)의 세율에 따라 나머지를 거주국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 10만원 소득 --한국에 3천원 원천징수 납부.

거주국 소득세는 10% --1만원을 거주국에 내야 함. 이미 3천원을 냈으니 여기는 7천원 납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은 별도의 취급을 받아서 한국에서만 비거주자로 재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지요?

IP : 87.60.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3.24 12:13 AM (71.197.xxx.123)

    거주국이 미국이시고 이미 한국에 세금을 내셨는데 더 낼 게 있으면 미국 정부에 나머지 더 내시는 게 맞아요.
    더 낼 게 없어도 택스 보고는 하셔야 해요. 한국 서류를 미국 회계사에게 보여주고 해달라고 하면 되요. 미국 택스 해주는 회게사들이 있어요.
    미국 아닌 다른 나리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 2. upu
    '14.3.24 12:30 AM (87.60.xxx.152)

    답변감사합니다. 미국은 아니지만 조세 협정 내용은 비슷하지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173 "간첩조작 국정원이야말로 내란죄 현행범" 7 샬랄라 2014/03/24 962
364172 분가합니다. 녈구름 2014/03/24 1,302
364171 요즘 전문직도 많이 어렵나보네요 45 전문직인데 2014/03/24 21,187
364170 요즘 샤프는 왜 이렇게 잘 고장나나요? 9 오늘하루 2014/03/24 2,386
364169 달러로 월급받으시는분들께 여쭤요 1 현명한 선택.. 2014/03/24 1,707
364168 찰현미로만 밥하면.. 물 양은? 2 2014/03/24 1,755
364167 셰프의 야식을 보다가... 6 wisdom.. 2014/03/24 1,729
364166 카카오톡에서 지인들 번호가 없어졌어요 4 스마트폰 2014/03/24 2,072
364165 부추하니까 생각난 음식이 있는데요 7 ... 2014/03/24 2,292
364164 풍년 압력솥 이게 정상인가요? 2 궁금이 2014/03/24 1,914
364163 3개월째 생리를 안하는데, 병원가야 할까요? 1 웃자맘 2014/03/24 2,749
364162 중대 사진과-답글절실 도와주세요 1 사진조아 2014/03/24 1,202
364161 레이저토닝후 기미가 더 진해졌어요. ㅜㅠㅠㅠㅠ 4 Wiseㅇㅇ.. 2014/03/24 162,902
364160 신혼집 대출 만땅으로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9 대출 2014/03/24 6,415
364159 캠핑용 텐트 추천 부탁드려요. 2 텐트 2014/03/24 2,893
364158 이제 봄이네요.. 집청소 했어요 민서맘 2014/03/24 1,030
364157 문재인 "무공천 여부, 당원 의견 물어야" 27 샬랄라 2014/03/24 1,683
364156 여자 체대, '고발 학우 도끼로 찍고 싶다' 1 손전등 2014/03/24 2,220
364155 폰으로 소액결제시 승인번호 1 ㅁㅁㅁ 2014/03/24 947
364154 Gabor, 제옥스 구두 신는 분들.. 8 --- 2014/03/24 2,968
364153 소녀들아! 치맛단 한 단만 양보해다오 15 ... 2014/03/24 2,897
364152 제과제빵자격증 따고 싶은데요. 2 제빵사.. 2014/03/24 1,711
364151 초1, 어린이 안심 서비스 신청하는 게 좋나요? 5 질문 2014/03/24 1,359
364150 고대구로병원 근처 잘만한 찜질방.. 3 gogo 2014/03/24 2,883
364149 시댁에 혼자 가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16 시댁의 입장.. 2014/03/24 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