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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아시는 분 계실까요?

upu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4-03-23 23:59:08

혹시, 세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거주자(개인)이 한국 소재 한국 기업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은 거주자로 알고 사업소득(원천징수 3%) 혹은 근로자의 기타 소득(20%)으로 원천징수를 해왔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국(조세협약국)의 세율에 따라 나머지를 거주국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 10만원 소득 --한국에 3천원 원천징수 납부.

거주국 소득세는 10% --1만원을 거주국에 내야 함. 이미 3천원을 냈으니 여기는 7천원 납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은 별도의 취급을 받아서 한국에서만 비거주자로 재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지요?

IP : 87.60.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3.24 12:13 AM (71.197.xxx.123)

    거주국이 미국이시고 이미 한국에 세금을 내셨는데 더 낼 게 있으면 미국 정부에 나머지 더 내시는 게 맞아요.
    더 낼 게 없어도 택스 보고는 하셔야 해요. 한국 서류를 미국 회계사에게 보여주고 해달라고 하면 되요. 미국 택스 해주는 회게사들이 있어요.
    미국 아닌 다른 나리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 2. upu
    '14.3.24 12:30 AM (87.60.xxx.152)

    답변감사합니다. 미국은 아니지만 조세 협정 내용은 비슷하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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