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조정실로 오세요. 다음기일 0월 0일 0시 000호'
왜 조정실로 오라는건지, 조정실은 어떤 곳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싶은 말 다 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걸로 생각되던데
왜 조정실로 오라고 했을까요.
원고 승소 아니면 기각으로 판결내리지 않고.
사무실 같이 편한 곳에서 쌍방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가구요.
약간 나이드신 분이 조정 위원이시더군요.
쇼파있는 사무실에서 양쪽 다 앉혀놓고 양쪽 의견 듣고 조율하는건데요.
저는 변호사 안 쓰고 상대방은 변호사가 나왔는데 변호사가 의뢰인(변호사 쓴 사람 )에게 더 보상해주자고 할수도 없고 맘대로 못하고 결정 못하니까
조정위원이 그럼 이렇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요
서로 동의하면 그렇게하기로 하고 끝내요.
그런데 결정문이 와서 다 끝났는줄 알았는데 저쪽이 불복해서 항소했어요.
저도 항소해서 재판이 열리고 판사가 결정을 해줘서 겨우 보상 받았네요.
그것만 생각하면 열이 나네요.
재판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보상 받기 정말 어렵다는것을 알았네요.
증거문서와 모든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