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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캐시비카드 분실 시 잔액 확인돼도 환불 불가라네요.

불합리해 조회수 : 4,869
작성일 : 2014-03-21 10:23:15

고등학생 아이가 교통카드로 쓰던 캐시비카드를 분실했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실했다고 하니

인터넷 캐시비 사이트에 인적사항과 잔액이 다 확인되는데도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새 카드를 등록할테니까 그 카드에 잔액을 옮겨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분실했다고 신고해도 정지 기능도 안되구요.

그럼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냐 물었더니 계속 그 카드에 남아있다는데

카드를 누가 주워서 쓰지 않을 경우 (카드 파손이나 하수구 등으로 빠졌을 경우)

결국은 카드사가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불합리하다고 따졌더니 다른 모든 선불카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카드 약관에 분실 시 환불 불가라고 써져있다고 하네요.

상품권처럼 누구 소유인지 등록이 안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확인이 되어도

환불 해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제도 같습니다.

물론 분실한 제 아이가 1차적 잘못이 있지만 평생 물건 분실 안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편의점까지 매번 가서 충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한 번 충전할 때 3만원씩 하라고 했었는데

충전하자 마자 분실하면 3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아까워서 어쩝니까?

불안해서 교통카드 쓰겠나요...

IP : 114.205.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네요
    '14.3.21 10:25 AM (1.251.xxx.35)

    약관에 그렇게 돼있나요?
    약관은 지들맘이니까 소비자는 어쩔수 없긴한데
    소보원 같은데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어쩔수 없다면..시간이 지나야 시정이 될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새 카드 만들어서 잔액 옮겨주는건 가능할것 같거든요?
    소보원이나 롯데?맞아요? 홈피에 정식으로 글 올려보세요

    그렇게 세상은 바꿔가는거지요.

  • 2. 불합리해
    '14.3.21 3:13 PM (110.12.xxx.74)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 접수해야겠어요.
    귀찮아도 그냥 넘기면 계속 피해자가 생길테니까요.
    불합리한 방식이어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만 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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